30대 남성에 “결혼하자” 전청조,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

2023.11.01 09:52:47 호수 0호

A씨 “데이트앱서 알게 돼 수천만원 갈취당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기 및 사기 미수, 과거 사기이력들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각종 입길에 올라 있는 전청조(27)씨가 지난달 31일,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MBN은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전청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씨를 만났던 전씨는 A씨에게 접근해 ‘결혼하자’고 접근해 예식장 비용 등 결혼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전씨를 알게 됐으며 당시 전씨는 긴 머리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다. A씨는 전씨가 결혼하자며 접근한 뒤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최근 전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였다.

앞서 전씨는 남씨와 함께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서 결혼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앞서 남씨는 전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가방, 헤드폰, 의류, 외제차량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꾸준히 올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씨의 과거 사기 행각과 이를 입증하는 법원 판결문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2’로 여성인 것으로 밝혀진 전씨는 남씨에게 제벌3세 혼외자라고 밝히면서 접근했다. 남씨는 자신보다 12살이나 어린 전씨의 모든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씨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불거지자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청조에게 재벌 3세 진위 여부, 사기 전과 혐의 등에 대해 물었으나 그는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쏟아지는 전씨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했던 남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남씨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바 있다. 전씨는 남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모친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는 물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씨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의혹 등 공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에 남씨와 전씨 등 6명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청조는 수없이 많은 사기 행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전씨에게 건넸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피눈물로 하루를 견뎌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일들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로 남씨가 받은 벤틀리와 명품 가방이 범죄수익으로부터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남씨, 전씨 외에도 남씨 경호원 및 전씨를 창업 세미나 관련 강연자로 초청했던 해당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남씨는 지난달 29일 “(전씨가 줬던)명품 선물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널A 인터뷰를 통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 받기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푸시하는 게 있었다. 결국 제가 받은 게 돼버렸다”고 억울해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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