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난 1년의 수사 기록

2023.10.30 10:43:13 호수 1451호

윗선 소환조사·압수수색 ‘0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을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수사 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윗선에 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벌써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서울 시청광장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윗선’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무혐의라는 혜택을 받았다. 

예정된 마침표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부서 일원화를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형사3부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형사5부에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행정관청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3부에 있던 검사들이 5부로 이동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월, 김 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 청장에 대해선 송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수사 부서가 일원화되면서 김 청장을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청장을 수사해온 형사3부가 아닌 구청·소방서를 수사하는 형사5부로 사건 전담이 맡겨졌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은 설득력이 더해진 상황이다.

10·29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변호사는 “그동안 혐의 입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김 청장을 수사한 적 없는 5부로 수사가 일원화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청장의 불기소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 이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던 특이한 사례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며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검토 중이며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검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별도 수사팀을 꾸렸었다. 이 수사팀은 변필건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고 한석리 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였다. 수사 실무 책임은 대형 참사 수사 전문가인 최정민 검사(부부장급)가 맡아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김 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수본처럼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보고서 삭제’ 사건을 통해 윗선 책임을 규명하려다 발목이 잡힌 것도 문제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박 전 부장 등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부,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정무적·정치적 책임 빠져 진상규명 증발
특수본과 같은 결말…힘없는 수사 일원화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17일과 같은 달 24일, 서울청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과 진행한 화상회의서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인파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이 지난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당시 박 전 부장 등의 보고서 삭제에 개입한 혐의는 빠졌다.

공소장에는 박 전 부장 등이 정보관리체계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을 통해 전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받는다고 나와 있다. 또 SRI(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로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일선은 보고서를 회신해 다시 상급자에 보고하는 구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참사 직전에도 핼러윈 관련 보고서들이 하달·회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에 관해서는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소장은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총 5건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방과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힘이 빠진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수사기록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나 같은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들의 무혐의 처분이 걸림돌이다.

검찰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본도 과거 2개 이상의 구에서 중첩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용산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오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정무·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리에 따른 책임만을 물은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정치권서 가라앉았던 ‘이태원 참사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통과돼야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실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반대가 심하다. 설령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통과된다 해도 특별검사 선임과 구성 등 물리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성 있는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도서관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봐주기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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