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불법 드론, 최근 3년 새 4배 급증

2023.10.27 13:29:13 호수 0호

29건서 120건 급증…지난달까지 116건 적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3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공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적발은 총 4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건 ▲2022년 12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새 4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6건이 적발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비행금지구역도 용산 대통령실 주변과 관저 주변으로 변경됐다. 수방사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 드론은 조종자 확인, 촬영된 영상 점검, 대공 혐의점 상황 평가 등을 거쳐 경찰에 인계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사유별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나, 취미 레저 목적이 가장 많고 드론 구매 후 시험비행, 방송 및 광고촬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사유로 부동산업체 촬영, 건축현장 촬영, 간판 설치, 경관 촬영 등도 있었다.

경찰에서는 비행금지구역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161조 등)을 적용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의 최근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발생 및 검거 건수를 보면, 총 148건이 적발돼 이 중 105건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 지역이 드론 비행제한구역이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드론 원스탑’ 사이트서 신고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희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의 미승인 불법 드론 출현으로 군·경찰의 빈번한 출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안내 및 사전승인 절차 등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미승인 불법 드론 탐지를 위한 전문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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