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허위신고 “가족 잃었는데 징역 8개월이라뇨?”

2023.10.19 11:00:24 호수 0호

여성공무원 항소심서 4개월 감형
네이트판에 “추가 피해자 없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을 잃었는데 8개월이라뇨? 가해자에게 어떻게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저의 아주버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도와 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뉴스서만 보던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눈팅만 하던 이곳에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서 조별과제 중 여성 B(32)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후 10년을 넘게 연락하며 지내다가 B씨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고인은 B씨로부터 ‘같은 지역으로 내려와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고인은 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은 스킨십 후 B씨가 ‘어깨가 아프다’며 병원에 방문했다. 당시 진단서 및 처방은 받지 않았다”며 “이후 녹내장 초기 증상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90만원~천만원 단위까지 뜯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되는 요구에 아주버님께선 대출까지 받으시는 상황에 이르렀고 빚에 시달리며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 (B씨는)그 돈을 보톡스, 쁘디성형 및 쇼핑으로 소비했다”며 “(아주버님은)8월 초쯤 모든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내 소원은 너와 결혼’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아주버님께선 진심이셨다. 힘들고 괴로워하시다 ‘부모님 얼굴을 뵙고 싶어 왔다’며 얼굴만 마지막으로 뵙고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주장했다.

당시 딸을 임신하고 있었다는 A씨는 “(아주버님은)형제끼리 자라 유난히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힘드신 와중에 기쁜 척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이제 제 딸은 하나밖에 없는 삼촌을 사진과 유서로만 기억해야 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효자고 좋은 형이었고 좋은 가족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사람을 고통에 이르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가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저희 가족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고 사과 한 마디 없이 보여주기식 공탁금을 걸어 형이 줄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A씨의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 측에서 B씨에 대한 이름 및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데다 공개했다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지난 1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성관계 도중 다쳤다”며 A씨 아주버니를 상대로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공무원 B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유가족의 피해복구를 위해 4700여만원의 공탁금 등을 이유로 4개월을 감형했다.

B씨는 2021년 3월, 고인과 성관계 도중 ‘어깨를 눌려 통증이 생겼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서 가로 챘던 현금이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고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을 받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당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호소글에는 “저 공무원이라는 여성은 무조건 신상 털렸으면 좋겠다. 죗값 치르고 평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양심이 없으니 저럴 것” “한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이라니…너무하네요” “1년 받은 것도 억울한데 감형이라니…”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징역 8개월? 이 나라 법 개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사기 치는 사람들이 날뛰는 것 아니냐?” 등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외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나 합의도 없었다는데 무슨 감형?” “저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져서 평생 꼬리표를 물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저런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재판부 감형이 웃긴 게 저 꽃뱀이 뜯어간 돈이 4700만원인데 공탁을 4700만원을 걸었고 유족들과 합의한 것도 아닌데 저 이유만으로 4개월을 감형해줬다는 게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다” 등의 비판 위주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반면 “실형 받고 돈도 받았는데 도대체 뭘 도와달라는 글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어떤 스킨십을 했길래 어깨 아프다며 치료비 달라는 말에 순순히 줬는지, 후에도 돈 달라고 해서 척척 내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할 정도면 멀쩡한 성인인데 사리분별을 못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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