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못난 자식과 아픈 아비 설왕설래

2023.09.26 08:58:59 호수 1446호

선생님께 욕한 아들을 때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못난 자식과 아픈 아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을 하자, 아버지가 아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체벌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 VS 남편의 냉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참교육”

아들의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여성 담임 교사에게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그러자 아들은 여교사에게 ‘미친X’라고 욕을 했다.

당시 쉬는 날이었던 A씨 남편은 얘기를 전해 듣고는 바로 학교로 찾아가 아들 뺨과 머리를 때렸다. 키가 180㎝ 넘는 아들은 눈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고, 교사 뒤에 숨어 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분을 참지 못했는지 욕도 퍼부었고, 놀란 교사들이 이를 말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학교 측은 A씨 아들에 대해 반성문 제출과 교내 봉사로 처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A씨는 “담임 선생님과 통화해보니 반성문은 잘 써왔고, 사과도 받았고 교내 청소봉사도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라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셔서 잘 풀었고, 쉬는 날 따로 가서 사과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걸린 중2
여교사가 압수하자 “미친X”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컴퓨터 본체는 차에 실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남편은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물고 빨며 키웠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밥도 먹지 말라. 얼마나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면 욕을 하냐”고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예뻐했는데 실망했을 거다. 아직 남편과 아들이 겸상도 못 한다. 남편이 눈에 보이면 죽인다고 식탁에 못 앉게 하고 있다”며 “아들은 아빠랑 화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남편은 ‘우리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생각 좀 해본다길래 그러라고 했다”며 “저도 남편 편이지만 아들이 2주 지나니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교육자시네’<selh****> ‘간만에 기사에서 정상적인 부모를 보네요’<prec****> ‘막말로 이런 부모가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릇없게 구는 건 다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다. 물론 폭력적인 체벌은 좋지 않지만 엄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ybnm****> ‘충분히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응당 해야 한다고 본다’<ktig****>

학교 찾아간 아버지 손찌검
용기 있는 행동? 아동학대?

‘인성 교육은 가정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존경을 표합니다’<icem****>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이 우선이다’<dotn****> ‘안일한 법 몇 줄보다 때로는 매가 약일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멋지십니다’<forc****>

‘솔직히 제일 속상한 건 누가 뭐래도 저 아버지다’<my_o****> ‘교사는 폭행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을 거다. 하지만 부모는 다르다. 때론 기사 속 아버지의 모습도 필요하다. 잘못 없는 자녀를 구타하는 것은 학대지만 분명한 잘못을 고치려는 체벌은 필요하다’<chor****>


‘아들의 인생 중 가장 필요한 부모의 행동이네. 무조건 박수칩니다’<esse****> ‘지금 얻은 교훈으로 바르게 성장할 듯’<wouu****> ‘아들도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고 하고, 아들도 반성하고 선생님께서도 용서하셨으니 따뜻하게 해결하시길’<rkql****>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egis****>

‘맞은 아들보다 때린 아빠의 마음이 몇 배는 더 아프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살길 바란다’<snow****> ‘체벌은 강하고 한 순간에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길면 억한 감정으로 변합니다’<bjaz****> ‘아들에게 분노해 화풀이한 것처럼 보인다. 가정교육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 아래서 훈육과 교육이 지혜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bori****>

누구 잘못?

‘아동학대로 부모도 처벌받는 세상이기에 조심스럽네요. 정당한 훈육은, 특히 부모의 훈육권은 정당하게 좀 해주세요’<pcbg****> ‘패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무릎 꿇고 선생님께 사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100% 달라진다. 선생님의 위상을 알고 함부로 하지 못하며 부모님께 죄송해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cho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권보호 4법은?

추락한 교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 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현재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대학교 학생만 진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진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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