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략공천? 경선? 민주당 “원인 제공자 재공천” 비판

2023.09.08 11:26:34 호수 0호

10·11 강서구청장 보선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지난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 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6인이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1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사면 복권되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근무 당시 입수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40억여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불가피한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아닌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내는 것도 만무해 보인다. 

앞서 2020년 민주당도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면서 비판받았던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후보를 냈다.

당시 서울시 보선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부산 보선에는 김영춘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결국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법 감정이나 공무원의 도덕적 책무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공수가 바뀐 상황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대놓고 반대 목소리로 되레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공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돼왔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법부의 판단 근거다. 자신 비위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폭로의 동기 및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은 김 전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 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당시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 비밀’에 대한 2심의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김 전 구청장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아 보인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던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이번 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자, 원인 제공자가 다시 공천된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무공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다시피 한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공천으로 선회했고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보궐선거 발생의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건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김 전 수사관은 일말의 죄의식 없는 듯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입가경의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전 수사관은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로 인해 40억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엔 김 전 구청장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등록했으며, 재보선 날짜는 내달 11일이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의 전략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후보 등록을 마쳤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한 번 김 전 구청장에게 출마를 양보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헌당규상 참여 비율, 가산점, 여론조사 기관 선정, 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당 포함)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충청향우회, 강서구천주교연합회 등이 지지선언을 해주셨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공정하게 세팅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김 전 구청장의 3파전 구도가 불가피해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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