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9월 국회 관전 포인트

2023.08.28 12:49:22 호수 1442호

다시 가동되는 시한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국회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유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민감한 사안이 쟁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헛바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종료 일자를 두고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이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달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음 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제로 계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내 분열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부에 상관없이 계파싸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면서 8월 중 회기를 비울 수 없다고 맞섰다.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까지 국회 문을 열어둠으로써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내분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가결되면 ‘민주당 분열’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검찰과 정부여당의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내년까지 끌고 갈 경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만큼 ‘역방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결국 회기는 예정됐던 31일서 25일로 단축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일단락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8월 임시회서 해결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공이 정기국회로 넘어오면서다.

방탄복 벗겠다는 민주당
입혀주겠다는 국민의힘

앞서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라도 강행하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장시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은 물론, 방통위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장악’ 비판을 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하 방통위) 후보의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최근 KBS, EBS, 방송문회진흥회(이하 방문진) 내에서 야당이 추천한 전·현직 이사가 잇달아 해임된 것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역시 장기간 국회를 표류하는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로 넘어온 만큼 장시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사측의 손해배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방송법까지
예견된 100일간의 진흙탕

현재 민주당은 두 법안 중 한 가지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달아 거부권을 던졌다. 집권 1년 만에 2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총선을 앞둔 현 시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은 물론 ‘독재정치’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도 수를 두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의사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불사하겠다며 강대강 맞불을 놨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내알림문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자를 통해 “본회의에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 알림문을 받은 이후 정확한 지침이나 방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2~3번으로 나누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를 무력화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능 상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서 여야의 엉뚱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축소됐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국회를 둘러싼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생법안은 고사하고 100일이라는 기간이 탈 없이 넘어갈지조차 미지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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