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2023.07.27 08:28:50 호수 0호

26일, 윤리위 “해당행위 및 국민정서 반해”
홍 시장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수해 골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6일 만에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윤리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선거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홍 시장은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신 홍 시장의 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서 정가에선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던 바 있다.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 홍 시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경고’보다는 ‘당원권 정지’ 쪽의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번 논란이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또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있다.

이날 윤리위는 홍 시장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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