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암모늄’ 코로나 소독제의 비밀 서울시도 알았다

2023.06.02 17:46:23 호수 143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에 이어 서울시도 코로나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업체는 지난해 소독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4급 암모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까지도 지하철 역내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 적법 여부를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코로나 소독제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말이다. 코로나 소독제에 4급 암모늄이 포함된 걸 인지한 꼴이다. 4급 암모늄 성분은 10년 전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폐 섬유화를 일으킬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알고도 모르쇠

코로나 소독제가 서울 지하철 내에 뿌려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것도 이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급 암모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뿌려져서는 안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전문가들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만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도 4급 암모늄의 위험성이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2021년 4급 암모늄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4급 암모늄 물질을 실험용 쥐에 단회 흡입 노출 후 발현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 실시됐다.


약 30마리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0.1PPM, 0.3PPM, 0.6PPM의 농도로 하루 4시간 흡입 노출을 실시한 결과 0.193PPM의 농도서 실험체 절반이 죽었고 0.3PPM의 농도에선 전부 사망했다. 일부 실험용 쥐의 폐에서 부종, 충혈, 염증세포가 발생했고 기관과 후두, 비인두조직서도 궤양·자가 융해 등이 발견됐다.

해당 성분에 노출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하고 일부 조직서 궤양이 생겼다. 실험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환경과학원은 추가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보고서도 작성했다. 구아니딘 계열의 PHMG·PGH, 4급 암모늄 계열의 BKC, 이소치아졸리논 계열의 CMIT·MIT, 염소화합물 계열의 NaDCC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코로나 소독제와 같은 4급 암모늄 BKC는 동물실험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세기관지 및 폐포 부위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섬유아세포 증식 및 콜라겐 침착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독성영향을 ▲강도 ▲특이성 ▲일관성 관점서 검토 결과 간질성폐질환 유발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됐다.

환경과학원, BKC 인체 유해성 증명 진즉 확인
문제점 인식 방역업체 연구 결과 당국에 보고

특히 환경과학원은 생물학적 개연성과 독성 발현경로 구성의 근거 수준을 통합해 BKC가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만큼이나 독성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적 소견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종말세기관지 과다 형성, 폐포 연접부의 염증세포 침윤 등 폐 섬유화 관련 병변이 증가하고 기관지 확장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BK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환경과학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한 방역업체는 지난해 5월 소독제로 생길 수 있는 1600여명의 노동자 피해를 막겠다며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연구용역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 고려대안암병원이 맡았다.

두 기관은 연구 후 ‘사업장 기반 화학제품노출 관련 위해요인 개선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코로나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중 WHO 등에서 권고한 코로나 소독 가능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고 있거나 코로나에 대한 효능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인체 및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한 공기소독용으로 국내서 허용된 제품이 없고 공기 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 없다고 적혀 있다.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7.5% 이상 진한 용액 섭취 시 입, 인두, 식도에 부식성화상 위험, 구토, 설사, 피부괴사, 피부염, 폐부종, 저혈압,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및 위에 출형성죄사, 복막염 등 증상 나타날 수 있음 ▲섭취 후 메스꺼움, 심각한 노출 시 다량의 타액 분비, 점막궤양, 혈액순환 쇼크, 쇠약과 함께 입, 복부 작열감 유발 가능성 ▲10% 이하 진한 수용액 접촉 시 피부자극성 및 각막 손상 혹은 심한 경우 심장마비, 호흡기 마비, 저산소증, 혼수, 발작 간 괴사 위험 ▲0.1~0.5% 농도도 점막에 자극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험성 대처 ‘환경부 판박이’
‘가습기살균제 성분’ 보고 뭉개

개선사항으로는 접촉식 소독이 아닌 ‘분무식 소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도록 하고 고글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과는 방역업체 대표를 통해 서울시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10월 청와대가 올린 서울 지하철 역사 방역 홍보 영상에는 지나가는 승객 옆에 자연스럽게 소독제가 뿌려지는 모습이 담겼다.

방역 노동자들은 수년간 문이 닫힌 열차서 하루 6시간 이상 소독을 해왔다. 이들에겐 비말 차단용 일반 마스크가 지급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4급 암모늄은 일반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당국서 방역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구가 마련됐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서 환경부 측에 4급 암모늄을 소독제로 쓰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물어봤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당시 소독제에 대한 분사 방식이 아닌 방역제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만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측에서 이미 각 지자체에 4급 암모늄을 소독 부위에 바르는 용도로는 승인했고, 분무는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안전 무시


정부는 위기 때마다 원론적 해명에 그친다. 소 잃고 외양간을 뒤늦게 고치거나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할 만큼 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핑계라는 비판이 매번 언급되는 이유다.

특히 다수가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서 반드시 4급 암모늄과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만 머무른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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