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미성년자 SNS 접근금지 명암

  • 이윤호 교수
2023.05.13 08:00:00 호수 1426호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 46억6200만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 깊숙이 자리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가 됐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건, 현대사회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이 가장 많은 데다, 그만큼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편의, 교육, 오락 등 셀 수 없이 많은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성, 폭력,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거나 준비하는 이유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거의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 걱정하게 된 것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과 별개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많은 편리함과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역기능,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가장 나쁜 것들, 예를 들어 폭력, 성, 범죄, 마약 등에 무서울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인터넷서 서로 무엇을 어떻게 소통하며, 무엇을 소비하는지 알 수조차 없이 걱정만 가득하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염려해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방 상원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에게는 모든 소셜미디어 사이트 계좌를 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계좌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한을 주게 한다.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소셜미디어 통행금지를 두고, 꼭 필요할 때는 부모 요청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들이 메시지를 외부로부터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게 하며, 추가적으로 약물이나 성, 폭력 등 중독성이 있는 특징을 가진 내용의 게시물이나 정보는 미성년자 계좌서 지워지고 제거되도록 하며,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과 논의에 대해 대부분은 지지하는 편이지만, 소위 시민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10대들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부모의 개입이 없이도 성 정체성서 안전한 성이나 정치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탐구하거나 구축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셜미디어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예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한다면 그 순기능조차 박탈하게 되고,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저런 비판이나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에서는 영화에도 등급이 있고 미성년자에게는 부모의 허락이나 지도 또는 동행이 필요하게 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찬반 논쟁의 한 가운데는 각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담배와 같이 아이들에게 판매, 제공되는 중독적인 상품이라고 믿는가 여부에 달렸을 것이다. 만약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적인 현대판 담배라면, 당연히 규제될 수 있고, 당장이라도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의 수단이라면 접근의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시각이 어떤 면에서는 상호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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