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겁나는 우회전 설왕설래

2023.05.03 08:41:32 호수 1425호

무조건 일단 멈춤 열 받은 운전자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만235건 ▲2020년 1만8538건 ▲2021년 1만7957건이었다. 사망자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이었다. 매년 130여명이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셈이다.

빨간불에 미정지 시 범칙금 6만원
3개월 계도기간 종료…본격 단속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취지는 좋다만…’<stg0****>‘어렵다 어려워’<otis****> ‘그냥 막 잡아 벌금 때리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smop****> ‘3초? 우회전 할 때마다 시계로 재고 있냐?’<rese****> ‘교통법규나 규범은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고, 그걸 정확히 인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단속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lk63****>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먼…’<gogu****>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악법’<kime****> ‘차량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말도 못 하겠네요’<engi****> ‘계도 기간에 단속을 실제 해보고, 설명하고, 캠페인하고, 단속 기준을 재확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하는데…’<pseo****>

‘세수가 부족하나?’<kwon****> ‘법을 만드는 자들은 늘 착각하죠. 의도가 좋으니 좋은 법이다. 안 지키는 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그러나 위반자들만 잔뜩 양산되고 있다면 설사 입법 취지와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cher****>

‘많이 걸린다는 건 법이 문제인 거다’<SERI****> ‘경찰 불러서 허락받고 가는 게 정답’<gene****> ‘고개를 도리도리 돌려야 하나?’<2pro****> ‘교통사고 줄이고 싶으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라’<moho****> ‘우회전 법 발의해 주신 의원님! 요즘 마음 편하신지요?’<sans****>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직진 신호가 아닐 때 교차로 우회전하려면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보행 신호이든 아니든 사람이 있든 없던 두 번씩 3초간 멈춰야 되나? 이거 무슨∼’<jkop****> ‘그냥 우회전 신호등을 모든 곳에 설치해라. 운전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겠다’<yws9****> ‘우회전 단속 때문에 교차로마다 병목이 얼마나 생기는 줄 아냐? 안 그래도 주차장 같은 도로에…’<worc****>

‘범칙금은 엄청나게 거두면서 인프라 갖출 생각은 안 하네’<jjsm****> ‘섰다가 서행하다가…횡단보도에서 녹색불 되는 바람에 욕먹었다’<viol****> ‘우회전하는 모든 차가 줄 서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가? 막혀서 서 있다가 지나가면 일시 정지로 쳐주는 건가? 무단횡단은 봐주나?’<eayt****> ‘교통경찰만 진땀 흘리겠네’<high****>

‘보행자 무시하고 불법으로 우회전해서 사고 유발하는 극소수 운전자 때문에 생긴 법이긴 한데…홍보를 더 해야 할 듯’<cond****>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c7w7****> ‘옛날에 안전벨트 의무착용 할 때도 말들 많았죠. 곧 적응 되겠죠’<ut******> ‘일시정지 몇 초 가지고도 난리들이냐? 아직 한참 멀었다. 더 강력한 규범이 더 필요하다’<stma****>

부글부글

‘나도 왜 이런 거 만들어서 혼란 주냐고 욕했는데 얼마 전에 20대 여성분이랑 초등학생 사망사고 보고 우회전 단속은 필수고 무조건 시행이 맞다고 생각했다’<pump****> ‘예민하게 따지지 마세요. 어찌됐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통행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보행자는 움직이는 신호등입니다.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힁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경상이든 중상이든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soo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된다.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이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민>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