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웃는 이상민 장관, 왜?

2023.04.11 10:53:09 호수 1422호

질질 끌다…답정 심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앞선다. 이 장관의 위법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헌재 존중’을 몸소 외친 만큼, 빠져나갈 공간도 마땅찮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쟁점 정리, 증거·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2월 초 국회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건 자체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 나서 이긴 이력이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인용되기엔 여건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것.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측인 국회가 재판서 이 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배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된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법률 위배행위와 그 중대성까지, 사실상 ‘이중 입증’ 절차를 뚫어내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국회는 첫 번째 난관인 위법행위 입증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왔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서울시와 행안부 등 상급 기관에게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참사가 재난안전법서 규정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처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와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다.

가결 2달 만에 탄핵심판대로…인용 비관론
‘중대한 위법’ 입증 관건…인용 난점 많아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래로 소환조사·압수수색 등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이 장관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사건을 이첩할 수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지난해 말 ‘수사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이 장관의 부실 대응 문책은 별 소득 없이 정리됐다. 

국회로서는 사정기관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을 넘어, 중대성까지 추가 입증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장관이 임명직 공무원인 만큼, 선출직인 대통령에 비해선 ‘중대한 법위반’ 인정의 기준선이 한층 낮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군다나 탄핵심판서 국회 측을 대표해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여당의 중진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 장관의 죄목을 역설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역대 3번 있었던 탄핵심판(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선례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행해온 김 의원이 공공연하게 탄핵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은 없지만, 여권 주류와 비슷한 인식을 지녔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김 의원이 소추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할지 확신할 수 없는 배경이다.


속속 교체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명단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대신 김형두 재판관이 취임했고, 오는 17일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정미 재판관이 후임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 중 이석태 재판관은 임기 중 진보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 분류돼왔다. 최근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도 청구인인 국민의힘 의원·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 등에 불리한 의견을 여럿 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중도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 내에서 이 장관 탄핵에 관한 전향적 의견 개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각되면? 민주당 역풍 맞을 수도
‘헌재 존중’ 외친 나비효과 여기서?

민주당은 연일 이 장관의 참사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은) 언제까지 발뺌과 책임 회피에만 힘쓸 생각이냐”며 “일상적·비일상적인 다중밀집을 막론하고 사고 없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도 사상자가 난 적이 없는 핼러윈 행사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도망칠 궁리만 여전히 하는 것은 아니냐”며 “어제 헌재 변론준비절차를 지켜본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겨우 이런 꼴 보여주려고 장관 자리 지키고 있나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맹폭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형국이지만,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구도가 뒤집힐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명분을 들어 탄핵 역풍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월 “(탄핵안에 관해)소추위원으로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여야가 의견이 서로 반대인 상황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헌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이 기각돼도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난점으로 꼽힌다. 검수완박 결정은 인정하고, 탄핵 기각 판결은 부정하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공세를 펼쳐왔다.


여당과 한 장관 등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점에 관한 응수 차원이었다.

일단 재판은 초입부터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양측은 첫날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대립했다. 국회 측은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포함한 증인 8명을 신청했는데, 이 장관 측이 이를 전부 반대했다. 

기각 가능성

이 장관 측 대리인은 반대 요지로 “증인 신청은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청구인 측 증인 신청은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 부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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