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국과수’ 검시제도 토론회 가보니…

2023.04.04 10:36:17 호수 1421호

오늘도 이태원 유가족은 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법의학계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의외로 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시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각계의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재발의하는 데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3번째 자리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의학계는 이미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 검시의 주체가 검사인 셈이다.

검시는 변사자가 발생한 현장의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변사자의 사인이 모호할 때 일어난다. 사인이 뚜렷하면 장례를 치르거나 부검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검안의의 판단에 따라 이후 상황이 진행된다.


변사사건서 발급되는 ‘시체검안서’가 변사자의 마지막을 결정한다. 검안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의학계서 요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검시 과정에 ‘죽음 전문가’를 투입하자는 것. 검시 과정에서 ‘놓치는 죽음’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김장한 회장은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 2060년이면 사망자 수가 70만명에 달한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안 재발의 위한 의견 청취
법의학계 “현행 제도 하에서”

김 회장은 “변사 이전 단계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부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검시 과정에서 사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부검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변사자를 부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사인 판명에 집중해 부검대로 올라오는 사체를 줄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은 검시제도 개선을 최전방서 외쳐온 법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2005년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서도 서 전 원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때부터로 계산해도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관련 법 제정에 매달린 셈이다. 

서 전 원장은 “과거 국과수 법의관은 미국의 법의관 제도와 같이 법의관이 검시 현장을 책임지고 운영해보길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는 변하지 않았고 법의학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법의학자나 국가수 법의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깨지고 부서진 경험이 있는 터라 기대치 자체가 낮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 전 원장은 과거의 주장에서 한 발 이상 물러나 재발의될 법안에 법의관 육성만이라도 확실히 담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일단 총론으로 법안부터 마련하고 각론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실제 검시제도 관련 법안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7번 발의됐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진선미 의원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진 의원 법안을 제외한 6건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실제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입장 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을 봐도 여야를 넘나든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검시제도가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돼있다는 점을 꼽는다.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국과수 법의관 매년 정원 미달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법안이 통과되려면 조율해야 부분이 산더미다. 

여기에 제도개선과 인력 충원이라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검시제도의 법제화가 우선인지, 인력을 늘리는 게 우선인지를 두고 법의학계 내부서도 말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입장과 제도를 개선해야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 분분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검시제도 개선에 앞서 법의학자, 법의관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과수 법의관은 정원을 채운 적이 많지 않다. 올해 1월 기준 국과수 법의관 정원은 51명이지만 33명만 근무하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는 늘고 있는데 인력은 늘 미달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법의관이 객원 법의관으로 임명돼 지방연구소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유성호 교수는 부검 일정 때문에 토론회 시작 전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김천수 좌장이 “현재 법의학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을 정도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부검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도 검시제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재발의를 위한 이번 토론회까지 각계각층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도 벌써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 가운데 몇몇은 세 번 모두 자리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서도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법의학계의 요구사항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각 부처마다의 입장은 공고했고 변화는 요원했다. 한동안 잊혔던 검시제도 관련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부터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량재해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는 ‘아마추어’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른바 죽음 전문가로 불리는 법의학자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멤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질의 시간에 울분을 터트렸다. 사고 이후 딸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서 겪은 참담한 경험을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법의학자는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검시제도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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