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처리 교수, 강아지 임종에 휴강 논란

2023.01.04 15:55:55 호수 0호

학교 내규 상 권고사항일 뿐 해당 교수 재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아버지 장례로 인해 출강하지 않은 대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한 서울 소재의 유명 대학교 A 교수가 뒤늦게 입길에 올랐다.



해당 교수가 자신의 애완견의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부상 불가 애완견 가능 교수’로 불린 A 교수의 논란은 지난해 12월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한 곳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해당 사연이 소개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는 B씨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 교수에게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업 참석이 어려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교수는 B씨의 출석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회통념상 직계존속 부고 시 출석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한 B씨는 조부상의 출결 여부에 대해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교수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사 내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 교수의 재량권이 더 컸다.

해당 학교 내규상 교수들은 원칙적으로 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불가피하게 휴강해야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한 후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 및 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수업까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교원업적평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후 A 교수는 급작스레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보했는데 휴강 사유가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B씨는 “(A 교수가)강아지 임종을 지킨다고 휴강했다. 뭔가 뭔가 좀 뭔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애완견과 동고동락했다고 해도 학생 조부상을 결석 처리하겠다던 교수가 강아지의 죽음 때문에 휴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교수 재량이라지만, 개는 되고 조부상은 안 되는구나” “교수가 학생에 대한 예의가 없다. 학생만 교수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H대 다니는 딸아이 부모다. 딸이 코로나 걸렸다고 온라인으로 시험 대체할 수 없냐고 문의했는데 온라인 부정시험이 많다며 아예 0점 처리했다. 요즘 교수들 갑질 장난 아니다” 등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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