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12.08 14:48:27 호수 0호

출생일 기준 0세부터…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VS 빠른 년생으로 특히 국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만 나이 논란’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8일, 만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석, 찬성 245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 결과 재석 250석, 찬성 241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역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민법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부터 바로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문서 등에 기재되는 형식이 만 나이와 미국식 나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부 생일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령기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1년 빨리 입학하고 또래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서 선·후배 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세금이나 의료, 복지 부문에선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선 ‘한국식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날 개정된 민법 개정안에는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출생 후 1년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개월 수로 표기하도록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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