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선생님 때린 초3 설왕설래

2022.12.06 12:19:05 호수 1404호

강펀치 날린 학생 몽둥이 찜질 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담임교사 때린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두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가 하면, 학생을 때린 교사가 처벌을 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떨어진 교권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24일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면서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지난 2일까지 병가를 냈고, 학교 측은 오는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담임 주먹으로 친 10세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는 지난 6월 학생 C군의 엉덩이를 1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C군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B씨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겨우 초 3이 동급생을 때린 것도 부족해 선생님의 얼굴에 펀치를 날렸네. 학폭으로 징계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drag****>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닐까?’<news****> ‘가정교육이 문제다’<ctiw****>
‘인성은 부모가 교육하는 거다. 교사의 일이 아니란 말이다’<islb****>

‘몰라서? 아무리 몰라도 자기보다 큰 어른을, 그것도 선생님을 때리면 말 다 한 거 아닌가?’<ksh0****> ‘분노조절장애, ADHD, 반항장애 등 아픈 아이일 수도 있다. 부모의 방임 속에서 자라서 저럴 수도 있고…’<rlal****> 

청소 밀대로 엉덩이 11대 
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


‘인권 타령하면서 체벌을 금지시켰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어야지∼’<cob4****> ‘교사는 맞아도 항의할 곳이 없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은 있어도 교사 인권은 없다’<rice****> ‘자유만 주고 책임은 모르니 걱정이네요’<elly****>

‘나도 자식이 있지만 적당한 체벌은 있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서워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mete****> ‘때린 친구의 심리 검사와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부모님께서 아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겠죠?’<jssj****>

‘교권 침해가 분명해도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게 별로 없는 게 문제다’<gmly****>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매를 들겠냐?’<dong****> ‘초등생이 벌써부터 숙제를 거짓으로 낸 것은 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근데 청소 밀대로 그것도 11대나?’<ahru****>

‘부모가 3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랬다고?’<bana****>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한두 대도 아니고 11대면 훈육이라 하기엔 좀 심하네’<chun****>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그럼 올바른 훈육법을 알려주세요’<vipy****>

공포의 체벌

‘아이들의 학습 수준은 매년 다른데…학교에서 훈육이 싫으면 집에서 제대로 가르치던가∼이렇게 아이들은 점점 ‘귀한 바보’가 되어 간다’<eme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주에선…학생 때린 여교사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선 여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달 24일 2학년 B군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B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B군이 맞는 모습은 동급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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