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교통 지연’ 등 불법집회…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

2022.11.30 15:26:27 호수 0호

전장연 출근길·GTX 사업 지연 등 눈살
전문가들 “집시법 개정 논의 시작돼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불법집회 및 시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가 251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97건(549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특정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 및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아침 출근길 시위가 꼽힌다.

앞서 전장연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이었던 지난 4월21일부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출근대란’으로 불리는 아침 출근길 시간에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운행지연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하철 3·4·5·8호선으로 시위 공간을 넓히며 일반 출근길 시민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등 불법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이외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정부 국책사업을 둘러싼 불법 시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C 노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협의 주체도 아닌 특정 기업인의 자택 앞에서 2주 넘도록 민원성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사업의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서 무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앞서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C 노선 관련 은마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입점해 있는 식당과 병원, 약국 등 업주들이 “로비를 점거한 채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노조로 인해 매출 감소는 물론, 소음, 흡연 피해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주거지역의 소음은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집회 소음과 관련된 112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만2854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을 넘었으며 피해 지역도 도심과 주거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 하늘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라는 건설노조가 새벽 6시부터 확성기와 음향기기를 동원한 집회를 벌였고, 인근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녀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악영향을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일부 시위대는 1시간에 세 번 이상 소음 기준을 초과해야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큰 소리를 내거나, 5분간 강한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간 방송을 꺼버리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편법도 동원했다.


삼성 서초사옥 앞 시위대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는 욕설과 장송곡이 사옥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까지 울려 퍼지는가 하면, 2년 전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폭식 투쟁’이라며 삼겹살을 굽고 술판을 벌이는 등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조롱을 서슴지 않는 사례도 목격됐다.

시위 참가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시위 현장서 일부 유튜버들 간의 충돌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처럼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하는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시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경찰의 소음 기준 유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최근 6년 동안 형이 확정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벌금 20~50만원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3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음과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및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같은 당 한병도 의원(지난 6월3일)이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악의적 표현으로 신체·정신 장애를 유발할 정도라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 속에 묻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소음 유발 행위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장기적으로 소음 발생 시 수수료 부과, 공공전기 사용 시 관할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 5db, 야간의 경우는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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