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⑦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 인터뷰

2022.11.07 16:30:12 호수 1400호

“이태원 사건에 법의관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했다. 사실상 퇴보한 셈이다. 거듭된 희망고문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꺾는 데 일조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도는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돼 국민에게 전가될 예정이다.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법의학이 망하나요, 국가 기능이 문제죠”라고 한탄했다.



사실 지칠 법도 했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검시제도와 관련된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 과정에서 법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시작된 ‘희망고문’이다. 20여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변화는 요원하고 현실은 열악해졌다. 지난 7월26일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만났다. 

중심 못 되고

김 회장은 시종일관 ‘제도와 권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검시제도가 표면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확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의학자가 해야 할 역할이 100이라면 현재 주어진 권한이 50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한과 의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먹고사는 문제가 정리되면 죽음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논의에 대한 필요성, 사회적 니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의학이 발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법의학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의학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위촉, 위원 형태로만 참여하는 거죠.”

문제는 법의학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의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패배주의가 있다”며 “지금의 시스템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감정서를 쓸 때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적지 않는다. 그 내용을 다 적었다가는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어 확실한 부분만 담는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권한의 부재가 정보의 부족을 낳고 결국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예로 들었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6년 9월25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병사’를, 유족은 ‘외인사’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검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 유족 간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권한 없고 책임만 있다
사회적 신뢰도 못 받아

당시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김 회장은 방송에 나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부검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분만큼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조 교수는)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학자다. 피고인의 중요한 방어권을 구성하는 증거수집 방법인 부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말 실망했다. 그날 이후로 조 교수를 학자로 보지 않는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정치인이라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회장은 법의학자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부검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연예인 최진실씨의 부검 여부가 엇갈린 점도 지적했다. 그는 “두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은 부검을 안 했고 최진실씨는 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걸 누가 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감정은 감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법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정도에 따라 그들이 내놓는 감정의 신뢰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감정을 아무나 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고 체계가 망가지게 된다”며 “법의학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감정 업무가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시제도의 개선 즉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시제도의 확립’은 대한법의학회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이다. 법의학계는 이미 내부적으로 ‘완성된 안’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법의관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사건의 종류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변사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검시제도 개선 외쳐도
법안 7건 중 6건 폐기

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의학자가 사체를 검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절차도 필요하다. 법의학자가 검안한 뒤 범죄 의심점이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에 통보해 부검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가 법원에 부검 영장을 청구할 때 법의학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사체를 보는 경찰과 검안의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여기에 일종의 공시소를 만들어 법의학자가 상주하면서 변사체에 대한 영상·CT·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부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작업을 하면 시체검안서 사망원인에 ‘불상’ 대신 진단명을 써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의무기록 자료까지 볼 수 있다면 50% 이상의 사체를 분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5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지난해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6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주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받았어요. 유시민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요. 매년 비슷한 법안이 나오고 폐기되고를 반복했죠. 이제는 국회의원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요. 법안 발의 건수 때문에 법의학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변두리 신세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인터뷰에서 “156명이나 사망한 대형 참사인데 여기서도 법의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검은 검시를 했다는데 법의학자는 이런 현장에서조차 주변인에 머물고 있다.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한곳에 모아 사망원인을 살피고 검사 후 부검 여부를 가린 뒤 유족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김장한 회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대한법의학회 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대한의료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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