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2022.10.18 09:07:14 호수 1397호

“자동차 급발진, 왜 피해자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을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택은 ‘국토교통위원회’였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일 줄 알았는데, 국토위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가량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제 지역구와 관련 있는데요. 평택이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1년에 인구가 2만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수요도 커요. GTX도 있고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고요. 새로운 도로 개설에 대한 수요와 도시개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제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국토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뀐 뒤 첫 국정감사인데, 소감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일 때의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포커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일 때는 그야말로 순수한 정책적인 현안을 많이 다뤘고요. 야당이 돼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슈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조자와 피해자가 분담해야” 
경험·노하우 제3의 기관 필요

-이번 국감에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주목하셨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해요.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기계 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의원님은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많이 불합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자도 입증에 대한 책임을 나눕니다. 제조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자에 배상 책임이 넘어가도록 판례가 형성돼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책임을 반반으로 하자’는 게 의원님의 절충안인가요?

▲네. 제조자도 제조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도 피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입니다. 제3의 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제조사는 최대한 책임을 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운전자는 전문 지식이나 데이터가 부족하고... 결국 독립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나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렌탈 업계는 나몰라?
2년 전 발의 ‘전동킥보드법’ 재조명…통과 임박?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또한 주목하셨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전 가이드 라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킥보드를 규율하는 법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유일해요. 현행법상 ‘전동기 면허증’과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못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면허증 인증’과 ‘헬멧 착용 권장’을 했으니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던데?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허증을 인증하는 문제,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던데 ‘우리는 인증하라고 했으니 책임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죠. 인증을 좀 더 엄하게 할 수 있는 고민도, 헬멧 착용을 더 하게 할 수 있는 고민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민하신 해결책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생각나는 방법만 하더라도 몇 가지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해주는 방법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더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이요. 이런 건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지 않나요? 또, 교육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저희 정치인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 직접 발의하신 ‘전동킥보드법’엔 해당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발의할 때 렌털 업자들, 안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안에는 바퀴의 크기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한 규제가 다양하게 담겨있어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동산 현안 등에 가려져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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