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적 공방’ 남보다 못한 가족들 세태

2022.10.11 08:27:16 호수 1396호

죽기 전엔 남남 죽은 뒤엔 부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간으로서 마땅해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면 ‘패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은 ‘패륜아’라고 칭한다. 한국 사회에서 패륜아는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리로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천륜을 어기면 즉, 부모-자녀 간에 도리를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끊어진 천륜

최근 자녀에게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 부모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만큼이나 여론이 좋지 않다.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도 왕왕 일어난다. 

방송인 박수홍의 가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처음에는 형과의 문제로만 알려진 사안이 부모 등 가족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수홍은 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말 그대로 가족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 부부를 계약료·출연료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형은 지난달 13일 법정 구속된 상태다. 박수홍은 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횡령 규모도 처음에는 30년간 8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형수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원씩 무단 인출한 정황도 확인하면서 116억원으로 늘었다. 

오랜 기간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대중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의 송사 소식은 많은 이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박수홍이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박수홍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을 두둔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박수홍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의)재산은 내가 다 관리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씨 부친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재산 문제로 풍비박산
형은 구속되고 아버지는 폭행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횡령의 주체가 박수홍의 아버지라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급격하게 박수홍 쪽으로 쏠렸다. ‘아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가족인데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쏟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박수홍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가족 간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남보다도 못하게 군’ 일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하라법’ 발의를 야기한 연예인 구하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돌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구하라는 상당액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20년 간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어머니가 그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일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은 상속인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구하라는 유산과 관련해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각 50%의 비율로 재산이 분배된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사망 이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정부입법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자녀가 어린 시절 재혼해 50년 넘게 연락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나선 일도 있다. 사망한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 법률상 보험금이 부모에게로 상속될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인의 누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보상금 노리고 연락
구하라법 언제 통과?

세월호 참사 뒤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끊어졌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도 종종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녀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그때뿐 법은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도 아들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34년 만에 친모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다.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본안 소송은 알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지난 8월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사망한 A씨의 이복형인 B씨가 친모와 보험사 등에 제기한 ‘보험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B씨에 따르면 친모는 4세 때 A씨를 떠난 이후 34년 간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찾지 않았다.  

문제는 본안 소송이다. 구하라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15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1년3개월째 국회에 계류돼있다. 

그나마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재해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를 거쳐 부모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법으로 묶여…

누군가는 가족에 대해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말하곤 한다. 살아있는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만난 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할 수 있냐고도 항변한다. 사망 이후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부모가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여전히 그들을 가족으로 묶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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