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각만 해도 치가…” ‘소송왕’ 회장님의 두 얼굴

2022.09.22 09:50:19 호수 1393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용산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A 회장. A 회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명도소송부터 잔금 미지급 소송까지 종류도 여러 가지다. 여기에 그와 관련된 소문들도 무성한만큼 정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용산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A 회장. 그와 관련한 제보가 여럿 들어왔다. 주위에선 그를 두고 ‘소송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 회장은 용산 사업체 이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체와 건물을 소유 중이다.

잇따른 분쟁

송사와 관련해 한 창호 납품업체 대표 B씨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전 A 회장이 소유한 건물 몇 곳에 창호를 설치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 회장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지급을 완료했다.

20여년이 넘도록 명도소송으로 인한 법정 분쟁을 진행해온 곳도 있다.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인 C씨. 임대인 A 회장은 C씨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권고에 C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하나 양보는 없었다. 그대로 20년 동안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했던 D씨도 A 회장과의 사연을 전했다. 2020년 D씨의 점포에서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A 회장이 소유 중인 건물에까지 번졌다. 당시 D씨는 5억원의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A 회장은 8억원을 요구했다. 

A 회장이 8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화재 당시 창고에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D씨는 “조그만 창고에 수습까지 완료했고 5억원을 제시했지만 8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억울해했다. 몇 번의 내용증명이 오갔지만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고 2년 째 답보상태다.

소송만 십여건… 20년째 이어진 곳도
증언 속출 “열에 아홉 쫓기듯 나왔다”

E씨는 11년 동안 A 회장 소유의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관리비, 권리금 등이 문제가 돼 상호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패소한 E씨는 소송패소의 책임을 지고 퇴사해 소규모 마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회장의 사업체에 보일러를 납품했던 F씨는 A 회장이 보일러 하자 등을 핑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F씨는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 회장에 대한 앙금이 남은 상태다.  

A 회장과 관련해 퇴사한 직원들의 잇따른 증언도 나왔다. 그의 곁을 지켰던 직원들의 마무리는 좋지 않았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수두룩했다.

그 중 한 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다”고 털어놨다. A 회장의 사업체에서 시설을 관리했던 한 직원은 “내부에 위법 요소들이 많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A 회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 좋게 나온 사람은 10명 중 한 명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 회장은 공무원들과도 척을 진 상태다. 용산구 구역분할 단계부터 주무관으로 활동해 누구보다도 A 회장을 잘 안다는 공무원 G씨. A 회장은 G씨를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공사금지 가처분 분쟁 과정에서 유 회장은 구청에 억지성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은 유 회장과 관련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측근 입 여나?


A 회장의 측근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은 A 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퇴사했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너무 괴롭다”면서 “그와 관련된 비리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가 두렵다. 심사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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