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남자 잡는 킬러 설왕설래

2022.08.17 03:00:00 호수 1388호

아가씨 파트너 잡는 ‘온라인 흥신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자 잡는 킬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때 이슈였던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정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재등장했다. 유흥탐정은 일정 금액을 내면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는 일종의 ‘흥신소’ 시스템이다.

남의 뒤를 캐는 사이트는 2018년 8월께 처음 등장했다. 특정 전화번호를 의뢰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예약했던 기록 등을 확인해줬다. 운영자는 “나의 남자가 업소 여성과 만나거나 불륜이 의심된다면, 낮이나 밤이나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 여자들 편에 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준다”고 공지했다.

입소문이 퍼지고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자 유흥탐정은 당초 3만원이었던 가격을 5만원까지 올렸다. 당시 유흥탐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사업들도 늘어났다. ‘유흥흥신소’ ‘굿데이터’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흥신소들이 같은 사업을 운영했다. 


남편·남친 업소 출입 확인 ‘유흥탐정’
4년 만에 텔레그램 등 SNS 통해 재등장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사이트는 폐쇄됐다. 그로부터 4년 뒤,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성이 높은 SNS를 통해 다시 등장했다. 가격도 올랐다.

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페이스북 등에서 광고 중이다.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선 유흥탐정이 월간 1만4000여회가 검색됐다는 사설 통계가 등장할 정도로 유행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유흥탐정 후기와 이용법을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잠자던 유흥탐정이 깨어난 것은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경찰은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성매매 업소 이용자라고 회신한 유흥탐정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과거 유흥탐정과 같은 방식의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피의자는 2018년 8~10월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gusd****> ‘이런 시스템 좋다’<gimu****> ‘사생활 침해다’<hyun****> ‘통신사 변경하는 사람들 많아지겠네’<blac****> ‘결혼 전에 꼭 필요할 거 같다’<kiil****> ‘저거 한창 유행일 때도 사기였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뜬 이유가 뭐냐?’<vkjm****> ‘남자들 떨고 있겠네’<dlgh****>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lulu****> ‘이건 합법화를 해야 한다’<hkki****>

10만원 주면 10분 내 알림
30만원 내면 기록 다 삭제

‘깨끗하게 살면 문제될 거 없다’<otto****> ‘여친·아내 유흥업소 출입도 확인해 주세요’<5609****> ‘처벌이 약하니 또 하지∼’<phdh****> ‘이것 또한 엄연한 성차별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흥탐정이 이뤄져야 합니다’<tama****> ‘어차피 이거 해도 역추적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걸립니다’<lawt****> ‘안 다니면 될 일을…’<etoi****> ‘다른 거 다 떠나서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 안 간 사람이 갔다고 나오고, 또 갔던 사람이 안 갔다고 나오면?’<whyt****>

‘여자 번호로 의뢰해도 업소 갔다고 뜨는 경우 수두룩하다’<tmrw****>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기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고발은 되니∼ 만약에 이것들이 진짜로 알아보지도 않고 유흥업소 출입여부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다면 그건 사기죄 백퍼 성립되고,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텐데, 그 근거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다면 그것도 사기죄가 될 거고…’<daju****> ‘서로 모르는 게 약. 뒷조사해서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dong****>


불법

‘성매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결혼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문제지만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연애도 못 하는 사람들은 돈 내고 성욕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굳이 잘못을 따지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잘못이다’<ksh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흥탐정 의뢰인 처벌은?

유흥탐정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71조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상거래 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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