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업자 변신

2022.08.01 10:02:36 호수 1386호

소득세 공제 차이 숙지 필수

줄곧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해 온 사람이 처음으로 창업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과 사업소득을 얻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같은 소득세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과 공제받는 항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계산 시 인적 공제 등을 적용받아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0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한해 공제하므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업자는 매출액보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이 더 많으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장부 기장을 한 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투자를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지출하는 해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비용화된다.

의료비·교육비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만 15% 세액공제
사업자는 소득금액 마이너스 시 기장하면 이월공제 가능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았던 항목이 사업자가 되면서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많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사업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가 전부 공제되는 반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만 공제하고 있다. 대표자나 그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손해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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