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구 여교사 불륜 사건 전말

2022.08.01 08:55:49 호수 1386호

모텔 갔다 응급실 간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말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커지는 모양새다.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2002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해당 대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될 만큼 클리셰로 자리 잡았다.

계약 끝나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과 결혼에 골인했다는 이야기는 드문드문 존재한다. 물론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 학생과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교사가 결혼을 했다면 사건은 범죄성을 띠기도 한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신고자는 A씨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남편은 지난 6월 “사고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는 A씨의 메시지를 받고 응급실에 갔다가 석연치 않은 상황과 맞닥뜨렸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B군과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냈다. 

고등생과 부적절한 관계 발각
증거 잡은 남편 신고로 알려져

여기에 A씨는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수행평가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B군이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다는 것.

여교사는 생기부에 B군에 대한 어떤 기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의 질문에 “B군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습지를 쓰는 등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만 받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협의를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A씨는 8월 초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B군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군이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이 교수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이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막장 드라마 뺨친 현실
성적 조작 의혹도 제기


A씨 논란은 그의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다시 불붙었다. 자신을 A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대구 여교사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상 B군이 어려 보여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으로 추측했고 지인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A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B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했다. 그는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고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최근까지도 아무 죄의식 없이 출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끝이다?

A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A씨)은 기간제 교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사태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관리자와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학생과…인천 여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중학교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7년 명령을 내렸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일부 관계는 교사직을 그만둔 뒤에 이뤄졌다는 A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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