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일 좀 합시다” 국회개점휴업방지법 발의

2022.07.14 12:09:44 호수 0호

전반기 임기만료 후 원구성 때까지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여야 간 국회 원구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검토‧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 야당도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김경만, 김경협,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김병주, 김원이, 김주영, 김한규, 김홍걸, 박찬대, 송갑석, 송재호, 안민석, 양정숙, 오기형, 윤건영, 윤영덕, 이소영, 이용우, 전용기, 정일영,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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