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화물노동자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2022.07.01 11:09:17 호수 0호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제한 적용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 삭제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9종으로 늘려 제도 상시화 및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2종의 적용품목 외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간 운송, 대규모 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제도 상시화 및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한 안전 운송 원가 산정 및 필요 인력과 재원을 구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도 신설했다.

심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는 물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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