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가만 안 둔다는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2.06.27 14:15:46 호수 1382호

[Q] 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동의 없이 대출을 일으킨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상대방 사기 사건에 피해자로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상대방과 마주쳤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에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오늘 입 열면 가만 안 둘 거야, 진짜로, 너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존속협박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박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해악의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줬고 피해자도 그런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협박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목적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범죄행위의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고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해, 폭행,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기존의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고 말하자 우발적으로 폭행해 보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례는 보복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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