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의 민주적 통제 – Who police the police?

  • 이윤호 교수
2022.06.21 09:42:17 호수 1381호

경찰을 주식시장에 빗댄다면, 아마도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국수본 설치 등도 모자라, 검수완박으로 수사 개시와 종결을 포함한 수사권마저 인수받으며 상종가를 쳤기 때문이다.



다만 13만명이 소속된 무장 집단인 경찰이 단순 초식공룡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직 규모와 권한에 걸맞는 견제와 통제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찍이 막스 베버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독점’을 경고하면서 적절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권한이 커질수록 권한의 남용에 대한 유혹이 커지기 마련이고, 경찰의 정치화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될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경찰에게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이 강조되지만, 효율성도 경시돼서는 안 될 중요 가치다.

사법절차의 모형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 통제 모형과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시하는 적법절차의 모형이 있다. 범죄 통제 모형은 흔히 대량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적법절차 모형은 장애물 경주에 비유되곤 한다.

경찰활동은 강제성과 위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절차가 무엇보다도 우선적 가치가 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물론 경찰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지방자치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이 외부통제기구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전문성과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경찰통제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를 보자. 위원회는 명목상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라는 상징적 역할에 그친다.

설사 역할이 더 주어지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의 구성 방식 때문이다.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제청하는 현행 제도는 중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경찰권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적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건의하고 있다. 실질화만으로는 위원회의 권한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 먼저 경찰권의 분산을 생각해봄직하다. 현재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구성된 경찰권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을 경찰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권한의 비대화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통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소위 코드인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해 인적으로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경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을 주자.

인사와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경찰위원회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를 거꾸로 하자.

완전히 분리된 자치경찰은 행안부의 관리와 감독으로 통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경찰조직을 통제한다면, 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Civilian Review Board)’의 설치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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