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2022.05.23 14:24:49 호수 1376호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입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양육비 부담 조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양육비 비중은 일본의 4.26배, 미국의 4.11배, 독일의 3.64배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한국은 양육비용이 높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36.1%로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결국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여겨, 양육비 채무자는 강한 법적 패널티를 받게 된다. 

미국은 양육비 추심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비 강제 이행을 지원한다. 이외에 ▲운전면허증 취소·정지 ▲월급 차압 ▲추가 처벌 ▲여권 무효 ▲군인은 현역 취소 ▲교도소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호주는 비양육자 임금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차감한다.

이를 빠져나가면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 독일은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다. 


지불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끝
유명무실 양육비 법 실태 지적

한국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일요시사>와 ‘윤석열정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현재 양육비법의 문제점을 대화했다. 아래는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를 만든 계기는?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8년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바꾸긴 힘들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더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고 의기투합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

▲2018년 9월부터 폭발적으로 활동했다. 언론을 통해 양육비 문제 실태를 알렸고, 단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도 했다. 비양육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으며,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 사이트와 협력했다. 

-문재인정부 양육비 정책은 어땠는지

▲문재인정부는 가장 많은 양육비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정부 중 양육비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한부모들인데, 아이 양육을 하면서 시위에도 매달려야 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결과를 만든 것인데, 민생법안이 너무 힘들게 발의된 것은 속상하다. 

-양육비 정책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양육비 법안은 결국 시행령의 문제다. 현재 개정법은 행정 제재 조치에 그친다. 그런데 법안이 너무 어렵게 통과돼 통과된 것만으로 감사한 상황이 됐다. 이러니 법이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여성가족부도 문제였다. 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를 느끼기 어려웠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혼한 한부모나 미혼모·미혼부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위탁하게 된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가 잘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회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양육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길 원하는가?

▲법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양육비 미지급률이 낮아지고, 이행률이 올라간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소송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그런데 소송은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양육비는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받는 건데, 양육자가 법정에 서는게 합당한가. 

‘선지급’ 공약했지만…
“아이 우선으로 만들길”

-윤석열정부에 원하는 것은?

▲이제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감치 판결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현 양육비 이행은 ‘감치 소송’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 처벌인데,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감치 소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꿔야 한다. 양육비 외 다른 채무 문제에는 이행명령 자체가 없다. 판결문 자체가 ‘이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육비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감치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소송으로 힘든 점도 많다고

▲양육비는 긴급 채무로, 소송절차가 긴 것 자체가 문제다. 미성년 아동이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이 기간에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문제가 한눈에 잘 보여야 한다.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반영한 통계도 없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윤석열정부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공약했는데

▲덴마크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부정하는 경우 DNA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친자가 맞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이사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면 시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직장에서 차압한다. 선지급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양육비가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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