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250만원' 서울벤처대 교수의 눈물

2022.04.18 10:56:25 호수 1371호

소송 이겨도 노동부 진정에도 배 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성과를 ‘연봉’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문제는 성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두 교수는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 “갑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사회복지상담학과,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 김모 교수는 10년째 동결된 연봉을 받고 있다. 

물가 올라도…

두 교수는 2012년 3월1일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됐다. 정년트랙 교수는 주 4일 근무, 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맡는다. 

당시 계약조건은 연봉 3600만원(실수령액 250만원).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SVU 개교(2003년) 당시 정년트랙 교수의 연봉 수준이었다. 두 교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기준을 달성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 교수는 “(학교는)매년 연봉 3600만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밀고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협박했다”며 “연봉은 협상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10년 동안 연봉 협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VU는 독특한 연봉체계로 운영된다. 학생 모집 실적과 성과급을 연계하는 것. 다시 말해 교수가 학생을 모집해 오는 숫자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SVU의 연봉체계를 두고 ‘교수를 영업직으로 여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SVU 교수의 연봉 범위는 말 그대로 ‘널을 뛰는’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학생 모집을 전혀 하지 못해 연봉이 1600만원 수준에 머무른 교수도 있었다. 반면 학생을 많이 데려온 교수는 연봉이 억대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와 김 교수의 연봉은 10년째 변동이 없었던 것.

2012년 임용 이후 연봉 동결
성과급 기준 맞춰도 “못 준다”

이 교수는 “성과급을 지급 받기 위해선 ▲당해 학년도 입학생(추천 학생) 수 ▲당해 학기 재학생(지도 학생) 수 ▲연구논문 평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나와 김 교수는 성과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단 한 번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SVU 총장들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이 바뀐 총장들은 “성과급을 줄 수 없다” “새로 들어올 교수들이 줄 서있다” “기다려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총장 임기가 끝나면 말짱 도루묵 신세였다. 

결국 2019년 9월 김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 12명 가운데 나와 이 교수를 제외한 10명은 연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나와 이 교수가 다른 10명의 교수보다 일을 덜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또 연봉은 말 그대로 1년 단위의 계약인데 이를 10년째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VU 교원규정 제11조(임용계약)에는 ▲신규채용하는 교원은 모두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한다 ▲임용계약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 행한다고 명시돼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SVU가 김 교수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급 액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성과급 7824만9990원(학생 모집 7125만원+연구논문 평가 699만9990원)이다. 현재 SVU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SVU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당시 계약서 근거로
교수, 스트레스로 투병생활

그러면서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성과급 총액 8312만2205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수는 “학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성과급을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지만 학교 측은 그마저도 거절했다고 한다.

SVU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최종 결정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교수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근거로 2012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 당시 조건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없다는 것. 이 같은 조건은 SVU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한다. 

두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당시 계약서에 임용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12개월)로 돼있다. 임용 첫해는 성과급 기준을 맞출 수 없기에 돈을 지급받지 않는 게 당연했다”며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성과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기획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연봉은 1년 단위 계약이다. SVU 연봉체계 상 두 교수는 임용 첫해에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두 교수가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춰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봉 계약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의 갑질


두 교수는 성과급 지급 건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빚으면서 건강이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교수는 현재 암 투병 중이고 이 교수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지 못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학교는 더 이상의 갑질을 멈추고 기준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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