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공주교대 사태 막전막후

2022.04.11 10:38:24 호수 1370호

“쥐도 새도 모르게 블랙리스트 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 운영에 있어 총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총장은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을 이끌고 방향을 잡는 학교의 수장이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주교대는 현재 2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내 구성원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주교대 총장’을 검색하면 안병근 전 총장의 얼굴이 뜬다. 안 전 총장은 공주교대 제7대 총장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재임했다. 공주교대 홈페이지 ‘총장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2020년 1월10일이 마지막이다. 제8대 총장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비어 있는
총장 소식

공주교대는 안 전 총장 퇴임 이후 2년3개월째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장 임용 제청을 두고 공주교대와 교육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재량권과 대학의 자율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4년제 국립대학교인 공주교대는 총장을 임명할 때 교육부의 임용 제청,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서 검증한 후 교육부 인사위원회에서 가부를 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종 임용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주교대는 2019년 9월24일 개교 이래 최초로 직선제 총장 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가 66%의 득표율을 받아 1순위 총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학생 82%, 교수 63%, 직원 및 조교 80% 등 학내 구성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공주교대 개교 81년 만에 처음으로 모교 출신 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개교 최초로 직선제 선거
구성원 높은 지지로 1순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건 교육부의 임용 제청이 늦어지면서부터다. 당초 공주교대 제8대 총장은 2020년 1월에 임기를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임용 제청 결과는 그보다 한 달 늦은 2020년 2월10일에야 나왔다.

교육부는 이 교수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한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당 판례 또한 국립대학이자 원격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 임명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2014년 7월 방송대는 류수노 농학과 교수를 1순위 총장 후보자로 뽑았다. 류 교수는 총장 임기 첫날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 공문을 받았다. 그는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는 류 교수의 손을, 2심에서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2심 패소 이후 2018년 2월 류 교수에 대한 임용 제청을 진행했다. 류 교수는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지 무려 40개월 만에 방송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경우 임용 제청의 구체적 제한 사유가 있는지, 총장 적격성 심사 결과가 어떠한지를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2심 결과를 뒤집었다. 


총장 임명
계속된 잡음

이 교수는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 실제 당시 교육부는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만 공주교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절차법 23조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 결과는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은 교육부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적법’으로 봤다. 2020년 2월13일 교육부가 보낸 ‘총장 임용 후보자 심의 결과 통보’ 공문이 쟁점이 됐다. 이 교수는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힌 해당 공문을 2월14일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임용 제청 거부 공문과 사유를 밝힌 공문이 동시에 오지 않았다는 것.

1심은 이 교수의 주장을 인정해 “심의 결과 통보가 총장 후보 재추천 요청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총장 후보 재추천 요청과 심의 결과 통보를 하나의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 교수는 최종 패소했다. 

지난 6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교수는 당시 교육부의 처분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다고 밝힌 다음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거부 사유를 밝힌 공문을 받기까지 3일 동안 약 40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며 “교육부는 언론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받은 벌금형 ▲과태료 지연 납부로 인한 압류건 ▲주의‧경고 등 대학의 행정처분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 3가지 사유를 찾기 위해 나는 물론 아내의 인생까지 먼지털이, 저인망식으로 싹 훑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10월 이 교수는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진행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7대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를 저지른 경우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1월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전화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물었을 때도 이 교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만일 7대 비리에 해당됐거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부는 신나서 거부 사유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며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만한 문제가 없었기에 궁색한 사유를 들이댄 것”이라고 항변했다. 

거부 사유 3개
해명도 안 들어

그러면서 “더 분통 터지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단 한 차례도 내게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른 국립대 총장의 경우 임용 제청 전에 의혹 등에 대해 후보자에게 물어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교육부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성환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7대 비리에 해당하는 세금 탈루 의혹(1369호 <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교육부 이중잣대 추적)에도 총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도 이 교수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교육부의 기준으로 내가 총장이 못됐다면 방송대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교육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교대 사건 당시 언론은 박근혜정부 시절 ‘좌편향 검정교과서’를 비판한 내용의 칼럼 때문에 이 교수가 문정부의 미움을 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그는 한 언론에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는 균형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하고 폄훼하며 친북적으로 모호하게 기술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중략)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이 총장 임용 제청 거부의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글은 교육학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쓴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성향을 밝히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7대 비리에 해당 안 되는데도….
교육부, 상고심 기각으로 “절대 안 돼”

현재 공주교대와 교육부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공주교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입장이고, 공주교대는 이 교수를 임용 제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총장 선거를 진행한 공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교육부에서 밝힌 거부 사유는 총장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거부 사유는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한 직선제 선거 과정에 이미 반영됐기에 임용 제청 거부의 재량권 행사는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고 직선제에서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재량권은 헌법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선제 선거에서 이 교수가 구성원의 높은 지지를 받은 바, 투표 결과를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공주교대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공주교대에서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방송대 류 교수의 경우와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당시 류 교수가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하고도 그를 임용 제청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1월에 발령받아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문정부의 결자해지 혹은 차기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현재 나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다”고 주장했다. 몇몇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 교수를 공주교대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 

이 교수는 2019년 총장 후보자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을 최근 상황에 맞춰 재정립하고 있다. 총장이 된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 위기를 타파할 방법을 고민하는 한편, 확보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주교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학내 구성원과 지역 사회 관계자의 변함없는 지지에 부응하겠다고도 했다.

2심 지고도
임명하더니?

“교육부는 우리 공주교대를 지방의 작은 대학으로 여겨 공문 한 장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굴복하면 대학 민주주의, 대학 자율성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제 사례를 계기로 대학 민주주의, 대학 자율성이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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