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는' 건설업계는 지금…

2022.02.24 11:05:28 호수 1363호

총알받이 세우고 돈만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해 중견 건설업체들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최근 판교 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인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의 총수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의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숨지며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요진건설산업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줄줄이 사퇴
꼬리 자르기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부터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승강기 내부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고로 앞서 지난달 29일엔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써 4건’ 건설업계 1·2호 수사·처벌 결과는?
중견 건설사 전문경영인으로 교체…꼼수 지적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는 요진건설산업 뿐만이 아니다. 한림건설과 한신공영, IS동서 역시 중대재해법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으로 대처했다. 

한림건설에서는 지난해 8월 오너인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물러났다. 

처벌 가능성은?
사퇴해도 불안

IS동서 역시 전문경영인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권혁운 회장의 장남인 권민석 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고 전문경영인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문경영인 3인은 건설과 콘크리트,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들이다. 허석헌 부사장(건설), 정원호 전무(콘크리트), 김갑진 전무(관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오너 일가 사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오너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특성상 중대재해처벌벌에 나온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선 꼼수 경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신분으로 직·간접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직후 사죄의 의미로 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그룹 지주사 회장직은 여전히 갖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겨냥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요진건설 최준영 전 부회장의 지분보유율은 33.52%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82.27%에 달한다. IS동서의 경우는 지분 22.38%를 보유한 권민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대책 마련 집중
책임은 누가?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오너 일가가 대주주 형태로 회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항렬이 낮은 친인척을 대표직이 아닌 주요 보직에 올려 관련 사업을 챙기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경영 일선에 물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오너 일가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기존 2개였던 안전환경실을 7개로 늘리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급 CSO를 선임했다. 현대건설도 전무급 CSO를 신규 선임하고, 경영지원본부 산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이외에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등도 CSO를 임명하거나 안전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다른 산업군에 비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의 51.9%를 차지했다. 근로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2020년 기준 건설산업이 2.00%로 산업 평균(0.46%)보다 약 4.4배 높았다.


‘방패막이’로 처벌 피한다? 
“오너 일가 책임 물을 수도”

고용노동부는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을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총수가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위임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만 표면적으로만 자리에서 물러나고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그룹 오너의 처벌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자칫 여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가 법망을 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일뿐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으로도 보건안전 분야의 사실상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가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라며 “총수 일가 사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맞아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1호 피하자”
몸 사리는 중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례나 판례가 쌓이면 이를 기반으로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경우 이미 처벌받은 기업들의 죄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 사이에 어떻게든 1호 처벌 만큼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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