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분쟁’ 영탁과 모친 형사 고소 나선 예천양조, 왜?

2022.01.19 11:21:52 호수 0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실추 및 매출 하락·폐업 피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19일,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의 모친 이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예전양조 측 관계자는 이날 ‘예천양조 가수 영탁 형사고소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앞서 밝힌 대로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및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에 대해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역시 영탁이 주장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바”라며 “예천양조와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씨의 갑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영탁 측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오히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불매운동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으며,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힘없는 향토 중소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