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성남 터줏대감'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

2021.11.29 09:46:26 호수 1351호

“행정가 이재명·은수미가 문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보자는 기자에게 보내는 메일 말미에 매번 이 문구를 적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문구는 “기자님도 첨부 내용에 대해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로 바뀌었다. 개인에서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달라진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당사자인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도 몰랐다. 김 국장이 처음 개인적인 문제를 제기할 무렵인 2016년 성남시와 5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시는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전 성남시장이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성남시 대장동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됐다. 

미미한 시작

2015년 1월 김 국장은 주말 쇼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다. 그는 출고된 지 1년 정도 지난 중고차에 약 2800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1년 뒤인 2016년에 일어났다. 해당 차를 몰고 지방에 다녀오다 갑자기 핸들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것.

김 국장은 수리를 맡기기 위해 찾은 카센터에서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느냐는 말을 들었다. 중고차 구입 당시 그가 확인한 문서에는 조수석 부근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통해 조회한 이력은 달랐다. 그는 “수리 금액만 1600만~2000만원에 달했다. 거의 전부 파손됐던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김 국장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이미 차량 소유권이 김 국장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해결 못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계약서와 차량 이전 등록 당시 뗐던 서류 등을 정보공개를 통해 성남시에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 국장과 성남시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실제 주소와 기입된 주소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2명으로 돼있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성남시청에 경정등록 혹은 자동차 소유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성남시청 담당자가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중고차 사기 사건으로 문제 제기
변호사 및 전 시의원과 단체 결성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1년에 걸친 민원 제기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국장은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청구 등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송은 원사이드하게 진행됐다. 김 국장은 연달아 졌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성남시청 공무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 쉽게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에서 한 번을 이기질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해주지 말았어야 할 일(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준 것인데 계속 소송에서 밀리니 황당했다”고도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건 전까지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선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김 국장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말 그대로 ‘투쟁’에 나섰다.

소송, 민원 제기, 시의회 진정 과정에서 직접 부딪쳐 얻은 지식은 그의 무기가 됐다. 

김 국장은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시당했다.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반복 청구’라면서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방적으로 밀리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 건 지난해부터다. 성남시는 소송에서 진 김 국장에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납부하라고 청구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국장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 고문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는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받는 일종의 성공 보수다.

다시 말해 성남시는 무변론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승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은 셈이다. 

“법원은 내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법에 따라 내가 진 거니까. 하지만 당시 소송은 변론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무변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승소 사례금까지 요구했어요. 그나마도 성남시에서 이미 고문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1년6개월 뒤에야 그 사실(승소 사례금 지급 규정)을 알았습니다.”


김 국장은 시의회 진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 시의원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성남시 소송 관련 부서인 법무과에 ‘주의’, 담당 직원은 ‘훈계’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해 김 국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건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승소 사례금 지급 첫 승리
합법적 정보 공개 청구로

김 국장은 이 사건이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가까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맛봤다. 그랬는데 시의회를 통해 약간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 김 국장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 국장의 소송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조언도 건네곤 했던 선배 박헌권 변호사가 그에게 ‘시민운동’을 권한 것이다. 그는 “내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본 고등학교 선배가 그 집요함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보라고 권유했다”며 “그쯤 성남시가 한창 시끄러울 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과 박 변호사, 전 성남시의원 등 4명은 의기투합해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을 결성했다. 창립기념일은 4·19혁명일인 4월19일로 정했다.

김 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성남시(전 시장 이재명, 현 시장 은수미)의 위법 행위 의혹 등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성남시청, 성남시 내 주요 전철역 1인 시위, 성남시청 앞 철야 농성, 집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큰 힘을 느낀다. 정보가 모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등 외연도 확장되고 있다”며 “특히 전직 시의원이 함께하고 있어 성남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창대한 끝

그는 “이재명 전 시장이나 은수미 현 시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성남공정포럼은 이 전 시장 시절의 성남시청, 은 시장의 성남시청과 싸우고 있다. 그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이 더 안정되면 장애인 돕기 등 공익적인 일도 많이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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