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단속'에 뿔난 흡연자들, 왜?

2021.11.29 09:38:18 호수 1351호

꽁초 찍는 카메라 “몰카도 범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2007년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돼 벌써 햇수로 벌써 15년째다. 이젠 서울 모든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무단 투기 단속의 존재를 모르는 흡연자는 사실상 0에 수렴한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단속 자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방’이 아닌 단순히 ‘징수를 위한 단속’이나 ‘함정 단속’처럼 투기 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는 ‘몰카 채증’에 대한 불만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시청역 인근 골목. 담배꽁초가 잔뜩 버려진 구석에서 흡연을 하던 20대 A씨는 두 중년 여성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의심스러운 느낌에 자리를 피하고자 서둘러 담배를 끄고 바닥에 버린 순간 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채증이 범법?

“담배 바닥에 버리신거 맞죠?”라며 의심스럽던 두 중년 여성을 가리켰다.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한 여성이 “버리신 거 다 녹화됐습니다”며 A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201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30여 명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6대 과제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모인 의료인들은 경찰 채증이 사실상 ‘몰카’ 수준이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법규 정신을 가지라고 외쳤다. 이들은 “경찰의 채증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감시 사찰인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수준의 장비를 이용해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 이모씨도 “경찰이 반대 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강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위를 펼친 반대대책위 대표 김준한 신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켜달라는 것 뿐”이라며 “경찰에게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차 증거수집을 위해 몰카를 찍는 건 범법행위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몰카 범죄’ 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공유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공영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곧 ‘몰카’ 행위는 증거를 수집할 때도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이 관리 부실로 이어지며 무단투기 단속팀이 자행하는 ‘몰카’ 채증은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다. ‘흡연자’ 낙인과 ‘담배 꽁초를 버린 무단 투기범’이란 주홍글씨를 그 즉시 달게 돼 마치 현행범처럼 여겨진다. 

단속반은 보통 3인1조로 움직인다. 이 중 1명이 무단투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단속 증거를 확보한다. 증거가 확보되면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지켜봤다” “증거가 다 담겨있다”며 투기자가 버린 꽁초를 주워 제시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은 주로 ‘함정 수사’와 ‘몰래 자신의 영상을 찍는 행위’ 등 법적으로 올바른지 묻는 동시에 ‘신분증 제시 요구’ ‘쓰레기통 설치 여부’ 등 예방 활동 미흡 등도 지적한다. 

무단투기 함정 단속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니다. 단속이 시행된 첫해부터 많은 흡연자가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인 것 같다며, 예방을 위한 계도가 아니라 흡연자를 몰래 지켜보며 꽁초를 버리기만을 기다린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투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서울 중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단속의 우선 목적은 예방이 맞다”며 “꽁초 투기를 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무단투기 방지 효과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현장 잠복해 동영상 녹화 후 투기 적발
도넘은 과잉 단속…단속반도 처벌 대상?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선 “딱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계약직 공무원이 간단한 업무 교육만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태료 부과 업무에 투입되는 게 맞냐며 단속반의 자격 논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 중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단속의 운영 및 모든 권한은 각 구청이 가진다. 무단투기 단속반의 구성부터 운영, 단속팀의 홍보비 예산을 책정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각 구청이 맡게 됨에 따라 각 구청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채용하는 자격 요건 또한 상이하다. 

이에 일각에선 단속 수입 대비 단속 홍보비도 터무니없이 적어 ‘예방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청 업무는 3분기마다 담배꽁초 투기 단속 건수와 단속건의 징수액 등 통계지표 상의 처리업무만 할 뿐 현장에서의 단속 업무를 포함한 단속팀의 구성부터 모든 운영이 구청이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단속팀의 집행비와 예산 홍보비 등 관련 질의도 모든 운영비가 구청에서 관리된다고 답변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의 채증 관련 민원 건수를 묻자 이 또한 구청의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속 방법 매뉴얼과 관련 법규와 관련해 질의하자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팀 관련 모든 권한이 구청에 있기에 잘은 모르겠으나, 현재 단속팀 채증 방식과 관련해 매뉴얼과 관련 법규는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구청마다 환경 미화원을 채용하거나 기동반 혹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운영 방식부터가 달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무단 투기 단속팀이 논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통해 성인 흡연율이 지난해 1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9년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약 900명씩 만 19세 이상 성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이는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나 사실상 성인 5명 중 1명 꼴로 몰카의 위험에도 노출된 것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껌, 휴지, 쓰레기 등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몰카 성범죄는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다.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 시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수치심 혹은 여러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진다.

이런 몰카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형 선고 시 형법상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뉴얼 없어

몰카 범죄는 버스, 공공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성적 목적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이행할 시 공무원법에 의거해 보호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할 시에는 실형선고에선 배제될 수 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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