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척결 위한 ‘부정식품 감시단’ 발대식 개최

2021.11.25 17:54:05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슬기로운 여성 행동’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소비자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2021 국민 부정식품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정식품 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불량식품은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라며 “4대 사회악 근절 중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불량식품에 단속이나 관리 예방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명절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명절 기간에 적발된 부정식품 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이라며 “먹거리는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유해 식품 제조를 엄단하고 유통을 막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후보는 “발대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는 “부정식품 근절은 모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국민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정·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방했던 바 있다.


‘부정식품 감시단’ 식약처·비알코리아 등 고발
“부정·불량식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도 부정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강국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정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식품은 제조·가공·판매 시 엄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가공·판매로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같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 중이지만 갈수록 지능화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단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던킨도너츠를 제조·판매하는 비알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제4조)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장(김강립)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숯불돼지갈비 무한 리필 음식점을 운영하는 ㈜명륜당 총괄대표를 사기 혐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윤 단장은 “국민들의 부정식품을 제조·판매 유통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고성이 일고 있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 현장 단속 인원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집중적으로 부정식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부정식품 감시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이뤄내지 못한 숙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감시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엔 윤경숙 부정식품감시단장을 비롯해 이진우 고문 변호사, 소비자연대 손가나 사무총장, 한국민주평화교육원 이윤정 이사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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