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건설사 대표이사 물갈이 진짜 이유

2021.11.11 09:48:55 호수 1348호

욕받이 세우고 이불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오너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몇몇 건설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상황이다. 전문성 강화 차원임을 내세우지만, 오너를 보호하겠다는 의중이 다분하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올 게 온다
일단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국내 건설사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가 표면화되면서, 안전 분야 경력직 채용 시장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작업환경 위험도 최소화를 도모하거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리권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181명에 달한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자 수는 전년(184명)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노동자 사망 사건은 국내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올해 들어 46명이고, 올해 3분기에만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시 고용 근로자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위험성이 큰 작업의 경우 모든 이행 의무를 다하고, 안전장치와 체계를 갖추더라도 100% 산재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대주주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또 정치인들이나 관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오너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를 아예 피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몇몇 건설사는 얼마 전부터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감 감소에 따른 손실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눈앞에 다가온 중대재해법…오너에 불똥 튈라 좌불안석
겉만 그럴 듯 전문성 강화…대놓고 벌이는 꼼수 처방

심지어 몇몇 중견 건설사는 비슷한 시기에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건설사들의 행보를 사실상 중대재해법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협회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의 권리’(제9조) 부분으로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한건설협회장직을 겸임 중인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통과된 지 5일 만인 지난 8월18일에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이사에만 이름을 올렸다. 정관 개정 전이라면 김상수 회장은 회원 권리를 상실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정 덕분에 협회장 신분과 협회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중 한 명인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역시 비슷한 행보를 나타냈다. 최은상 부회장은 김상수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튿날에 요진건설산업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요진건설산업은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난 직후 송선호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김상수 회장과 최은상 부회장은 대표이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다. 김상수 회장은 한림건설의 창업자이고 최은상 부회장은 요진그룹 창업주인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들이 책임회피 움직임을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 이사인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두 달가량 지난 시기에 결정된 사안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중견 건설사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곧 사업장 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1호 사건이 되진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오너 경영인들이 때 아닌 주목을 받기도 한다. 호반그룹은 2019년 1월 김상열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래 호반건설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계 전문경영인을 전면 배치한 상태다.

빠져나갈
궁리만∼

㈜한라와 ㈜한양 등 중견건설사는 선제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놨다. 현재 ㈜한라는 이석민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석민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정몽원 회장은 ㈜한라와 ㈜만도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양 역시 현대건설 출신 김형일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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