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개숙인 리지...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선고

2021.10.28 10:35:19 호수 0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에 관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