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이후…경동건설 꼼수 논란

2021.10.26 10:23:59 호수 1346호

“망자에 책임 떠넘기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지난 2019년, 경동건설에서 하청노동자로 근무하던 정순규씨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산재사고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동건설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최근 경동건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찾았다.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로 사측이 제출한 자료였다. 해당 문서에 표기된 서명은 평소 아버지 필체와 달랐다. 필적감정을 맡긴 끝에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건설현장 사고 대부분은 추락 사고다. 건설현장 사망자 대다수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7월~2021년 6월)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는 총 95건이고, 이 중 절반가량(39건)이 추락 사고였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총 109명으로, 이 역시 절반 가까운 사망자(42명)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

고 정순규씨는 지난해 10월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문현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경동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제이엠건설 소속 건설근무자였던 정씨는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노동부는 2m 이상 높이의 외부 비계 2단 작업 발판 위에서 난간대 사이로 나와 비계 외측 단부에 설치된 수직 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정씨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경위를 검찰에 밝혔고, 이에 검찰은 경동건설을 기소했다.

발판에서 떨어진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결국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아 이튿날 사망했다.


사건 이후 경동건설 측은 빈소에 찾아와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하다 유족 측이 반발하자 협박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또 현장엔 사고 당시에 없던 안전망이 설치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친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이 무단 훼손됐으며 클램프 등 여타 부품들이 새 제품으로 교체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수직 사다리가 철거되기까지 했다.

고인의 아들인 정석채씨는 “아버지의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공사 현장의 비계 안쪽에 난간대가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이는 추락사 사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면서 “특히 경동건설 측은 사고현장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서까지 사고 당시 없었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현장상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가 없음에도 경동건설의 증언만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조차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문현동 신축공사 
비계서 추락 사망

현재 경동건설 측이 보인 비윤리적인 행태에 분노한 유족 측은 진실규명을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고, 추락사로 숨진 정씨의 유족은 항소심 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최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경동건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이 평소 정씨의 필체, 사인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유족 측은 지난해 공인 필적감정 전문기관을 통해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필적감정 전문가는 정씨의 ‘ㅈ’자, ‘ㅅ’자, 숫자, 싸인 모든 것이 위조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지정서의 필적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감정 결과를 공인문서로 제출하고 경동건설 측에 사문서 위조 관련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동건설 측의 ‘관리감독 지정서’의 필적을 검증한 전문가는 고인의 여권, 수첩 등에 쓴 글자와 비교해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적힌 글자와 숫자, 서명 등은 모두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건설 측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인이야 대신하는 거 뭐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위조된 사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사 또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대해 공격적인 심문을 펼쳤다. 유족 측과 함께 재판에 참여한 노동운동가에 따르면 경동건설 측 증인으로 참석한 하청업체 소장은 사문서 위조 관련 검사 측 신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정씨는 당초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관련한 신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애초 경동건설에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조직적 증거 은폐·훼손” 주장
필적이…‘관리감독 지정서’ 위조 의혹도

유족 측은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유족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고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하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경동건설 측의 악행은 다시는 반복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의 딸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역시 “사실 일반인이 공인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발로 뛰며 기관을 찾았고 서류를 맡겼다. 그후 명백한 위조임을 증명하는 공인 근거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경동건설 측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지조차 모르겠다. 부산지원 재판부가 경동건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와 건설 관계자 역시 경동건설 측 변론의 근거 문서인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위조된 사문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동건설이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인에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정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형사재판의 근거 문서로 제출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동건설 측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고인의 사고가 난 현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언론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비계 안전 조치가 없고 수평 낙하물 방지망도 없어 노동자는 물론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차량들마저 위험에 노출돼있다.


경동건설은 아파트 창문이 떨어진 사건을 비롯해 이케아 동부산점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건, 부실공사를 지적한 조합장 사건, 리인 아파트 부실 창호업체 공사 갑질 사건 등 크고 작은 논란에서 이렇다 할 제재 없이 경영을 유지해왔다. 

법적 공방 

한편 경동건설 측은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는 직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후 입장과 반론을 추가로 듣기 위해 여러 번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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