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4)“불합격이요?” 모호한 카누 실기시험

2021.09.13 16:20:31 호수 1340호

오래된 장비에 피팅 불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억울하게 카누 지도사 자격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카누 특기생이었던 A씨는 평소 한강에서 카약을 즐겼다. 카누와 카약은 노를 저어 배를 앞으로 가는 스포츠로 매우 유사하다. A씨는 카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난 7월2일 미사리 카누·조정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카누 종목 구술 및 실기시험을 봤다.

발판 조절 불가?

시험 공고문에는 ‘개인 경기정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참해 응시 가능하며 단 개인 경기정이 없는 경우 주관단체에서 준비하는 경기정으로 응시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A씨는 전문·체계적인 시험이니 최신식 경기정을 기대하며 개인 경기정을 지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A씨의 큰 착각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카누연맹(이하 연맹)에서 제공한 경기정은 피팅(발판) 조절이 불가능한 오래된 장비였다.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처럼 배 안에 발바닥을 대고 풋레스트를 본인 신체 사이즈에 맞추는 것을 피팅이라고 한다. 

키가 187㎝에 육박했던 A씨가 카누 지도자 실기시험을 보는 데 있어 발판 조절은 필수였다. 카누 특성상 신체에 맞게 발판을 조절해 최적의 자세를 잡아야 최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실기시험을 앞두고 평가 심사위원이 응시생 얼굴, 수험번호, 이름 확인조차 없었다.

결국 A씨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점수(70점)에 15점이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A씨는 연맹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후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연맹 등에 불합격 통보 및 시험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A씨가 응시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카누 종목 실기 구술은 대한체육회에서, 필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각각 담당했다.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주관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다. 

A씨는 “맨 처음에 대한체육회에 문의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든 곳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연맹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연맹 측과 이야기를 나눈 A씨는 시험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맹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연맹 관계자는 A씨에게 시험 초반의 보트 촬영분이 없고 그 이후부터 촬영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시험 당시 조교가 모든에 촬영된다는 말도 들었다. 초반 부분 실수 없이 잘 해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초반 부분에 미숙했다는 이유로 A씨는 B등급을 받았다.

A씨가 억울했던 점은 또 있다. A씨가 본 합격 점수표에 따르면 경기정이 처음 나갈 때 파워 부족으로 살짝 흔들리고 발판이 고정돼 무릎이 몸쪽으로 과하게 밀착돼 골반과 무릎의 움직이 부자연스럽단 이유로 감점됐다. 만약 발판 조절이 가능했다면 골반 몸통 가동범위가 달라지고 파워가 상승해 최소 70점 이상은 받았을 것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영상과 채점 결과를 지켜본 A씨는 카누 시험담당관과 대화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다. 카누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이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 연맹 담당자의 의견 번복,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 행정, 불공정했던 시험 과정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다. 4일 뒤 A씨는 합격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내비치며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불합격 억울한 사연은?
주먹구구식 평가 진행?


약 2주 뒤 문체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는 “응시자가 제공된 경기정의 발판 조절을 희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발판 조절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험 과정 중 촬영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촬영한 것이며 모든 촬영은 임의로 편집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흡하게 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시험 영상 재판독이나 재점검’을 요구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에서 A씨에게 답변을 한 문체부의 같은 부서, 같은 담당자로 이관됐다. 

A씨는 권익위에 소극 행정으로 다시 한 번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전문성을 갖춘 시험위원이 평가항목별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을 진행했다”며 “채점이 완료된 실기 구술시험에 대해 다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정구천 카누연맹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이후 A씨는 3일간 대한체육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문체부 측은 경기정에 발판 조절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불가능했다. 본인처럼 키가 큰 다른 응시생도 조절이 되지 않아 시험 볼 때 힘들었다고 서로 토로했다. 전문가를 두고 평가했다고 하지만 시험 총책임자는 카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문체부는 연맹의 말만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당시 시험 상황이 찍힌 영상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축구, 야구 등 타 스포츠에서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판독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카누 지도자 시험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누연맹에 문의한 결과 발판 조절이 가능한 경기정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별 불이익은 없었다. 시험 평가 부분에 있어 평가할 수 있는 위원 3명이 위촉돼 진행하게 돼있다. 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 지난 7월2일 있었던 시험은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촬영 목적은 재평가가 아닌 응시생 안전을 위한 것이며 촬영 시작 시점이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람이 착각해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원래 경기정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에게만 빌려준다. 발판 조절이 가능한 배가 제공됐다. 감독관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시생이 스스로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시생 잘못”

이 관계자는 “발판 조절을 원하는 응시생이 평가 요원에 말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 발판 조절이 가능하게 경기정을 띄어놓을 수 있는 장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시험 담당관은 연맹 직원이며 시험볼 때 자료에 서 응시생 사진과 이름을 육안으로 보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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