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350억 대행 알박기 추적

2021.08.17 13:51:22 호수 1336호

땅 없는 외부인이 왜 주인 행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업만 미리 선점하는 ‘알박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을 두고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이수 주택조합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두 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사업지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업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설립된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지주들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모두 등을 돌렸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결국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 시작 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등재를 건너 뛰고 외부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외부투자자 500여명을 모았고 그들에게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나갔다.


‘맘대로’ 외부 투자자 500여명 모아 추진
부지도 없는 상황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

사업을 진행할 땅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수의 외부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조합원 모집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부지의 5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외부투자자들로부터 모은 500여억원의 금액 중 350여억원을 홍보관 운영비, 업무대행비 등으로 소모했다. 사당동 사업지에서 가장 큰 토지면적을 보유한 건영섬유와의 조율도 원활하지 못했다.

사당동 사업지에 국가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건영섬유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 가격에 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참지 못한 외부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관여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립하게 된다.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석대로의 사업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주들과의 계약을 통해 새롭게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참지 못해 자체 비대위 설립
“모은 500억 중 절반 이상 썼다” 버티기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사당동 사업지에서 가장 큰 토지면적을 보유한 건영섬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우선적으로 지주들에게 지구단위계획동의서를 빠르게 접수받고 구청에 제출해 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확정짓는다는 목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사업지에 아파트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허가받게 되면 건영섬유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없게 제한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건영섬유 토지는 외부에 쉽게 팔 수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축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즉 건영섬유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허가를 받은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적정한 토지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외부투자자들이 만든 비대위 측에서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떡 줄 생각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다”
가짜 홍보관에 동·호수까지 미리 정해

하지만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 측은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당동 토지에 대해 동작구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등재) 등 단 하나도 허가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여러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다른 대행사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세대별 동·호수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동·호수 및 세대지정은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할 수 없다.

또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한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 역시 조합이 설립돼 총회의 승인을 거셔야 결정되는 사항이다. 


정당성 주장
불법 정황도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건설사를 내세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테라스 하우스 계획 및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며 마치 시공사 선정이 이미 끝난 듯 홍보한 것은 명백히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현재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총회를 거쳐 1군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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