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비만세 도입’ 논란…과연 국민 건강증진 위한 것일까?

2021.08.03 20:28:24 호수 0호

[기사 전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국민 다이어트 프로젝트, ‘비만세’입니다.

일명 ‘설탕세’라고도 부르는 비만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가당음료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비만세가 한국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법안에는 음료 100리터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비만세를 도입해야 할 만큼 비만율이 높을까요?

2019년 기준, 한국 성인 비만율은 33.8%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2017년 OECD 기준 평균 5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등 여러 나라가 비만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비만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덴마크는 설탕이 함유된 음식뿐만 아니라 고기, 버터, 우유, 조리식품 등 여러 제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국민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가격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비만세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식당 메뉴에 칼로리 써 놓기, 생활체육 증진시키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비만세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오로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일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권도현/강운지
출연: 배승환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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