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남도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용 지원

2021.07.22 16:15:54 호수 0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5일부터 내렸던 집중호우로 3명 사망, 690억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던 전남 강진, 해남, 진도, 장흥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들 전남 지역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4일간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재가한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강진·장흥·해남군과 전남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의 4개 읍면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7곳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 피해 및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 차원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전기요금 감면 등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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