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들이받은 신호 위반 오토바이

2021.04.30 09:47:39 호수 132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3세 여아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오전 9시경 제물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차를 들이받아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가 옆으로 넘어져 유모차에 타고 있던 B양이 얼굴을 다쳤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신호를 뒤늦게 보고 유모차를 발견하고 급히 멈추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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