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2021.04.20 08:52:41 호수 1320호

[Q] 얼마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정 제품에 관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저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이 해당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질문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법원은 회로도는 이미 공개돼있는 표준 회로도와 매우 유사한 점, 단말기는 이미 판매되고 있었던 점, 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점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여,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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