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이면은?

2021.01.04 10:34:18 호수 1304호

막 내리는 여의도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026년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우뚝 설 전망이다. 국회 이전 논의는 20년 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임기 말, 뒤숭숭한 민심을 잠재우려는 문재인정부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여의도 국회의사장 전경 ⓒ고성준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오래된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국회 이전 문제가 물꼬를 텄다. 국회사무처에서 건립 및 이전 계획안이 확정되면 국회법 개정을 거쳐 세종의사당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 등에 대비해 유보지로 남겨둔 곳이다. 전체 부지는 총 61만㎡의 규모.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33만㎡)의 2배에 가깝다.

숙원 사업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거론된다.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0여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직원 등 37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기관단체, 언론인 등을 추산할 경우 직접 이주 인원은 대략 1500명 더 추가될 전망이다. 건설비용으로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1조42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경제적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해마다 3조원에 달하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국회와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옮겨오면 8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GO(비정부기관),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건설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형성돼있다.

지난 7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전 반대’ 34.3%, ‘잘 모름’ 11.8%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국회 세종 이전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11개 상임·특별위의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이후에 국회 완전 이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1조 투입해 26년 세종시 이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숙원사업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이전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먼저 다음 재보궐 및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약성’ 카드라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이에 대한 ‘돌파용’ 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상당했던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추진단을 꾸렸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렸다. 행정수도는 국가적 파급효과가 상당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이전 과정 역시 간단하지 않다. 국회 이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부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해 ‘개헌 필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거론됐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헌재는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며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즉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국민투표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철이라는 변수가 있어 야당과의 협조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인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민주당에 유리한 카드다. 만약, 여당 단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후 헌재는 진보색이 강해져, 야당이 헌재에 재소하더라도 2004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충청권 중진들은 국회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만평에 육박하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어떻게 될까. 추진단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0만평은?

민주당 추진위는 국회의사당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잔디밭이 있는 국회 앞마당은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전부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는 데 쓰자”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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