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도주차량이 무죄가 되는 사례

2020.12.14 11:07:43 호수 1302호

▲ ▲김기윤 변호사

[Q] 신호등 신호 대기 도중 정차 중인 승용차의 후방을 충격했습니다. 앞차에는 작게 흠집이 났고, 저는 앞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이 없다고 해서 별일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앞 승용차 운전자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상해 1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를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는지요? 만약 제가 앞 승용차를 뒤에서 바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아예 사고가 났는지를 모른 경우에도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주차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도주차량이 성립되려면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주차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앞 승용차 운전자의 허리를 다친 것이 자연적으로 차유될 것이라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도주차량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운전자가 사고자체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전자가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주한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했고, 당시 택시 안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을 마칠 무렵 피고인 택시가 위 포장 노면과 비포장 노면의 경계 부분을 지나치면서 상당한 충격과 흔들림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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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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