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토지 불법 점용 논란

2020.11.02 10:16:51 호수 1295호

국가 도로를 몰래 주차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삼성SDI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공세동 428-5번지)’에 거점을 둔 에너지솔루션 기업이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로 분류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가 지분율 19.58%(1346만2673주)로 최대주주에 등재돼있다.

몰랐던 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삼성SDI는 본사가 위치한 공세동 428-5번지 일대에 회사 명의로 다수의 필지를 확보해 활용 중이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본사 건물에 인접한 형세로 자리 잡은 야외주차장이다. 

회사 소유의 3개 필지(▲공세동 169번지, 4710㎥ ▲공세동167-2번지, 4066㎥ ▲공세동 170번지, 6399㎥)를 활용해 조성한 대형 야외 주차장은 면적이 1만5000㎥에 달한다. 해당 지역의 북서쪽 방면에 위치한 공세동 294-1번지(2099㎡) 역시 야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긴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앞서 언급한 두 곳의 야외주차장은 작게나마 주차장 면적이 필지 전체 면적을 초과한다. 삼성SDI가 야외주차장을 조성할 때 자사가 보유한 4개 필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경기도 소유의 토지 일부까지 포함시켜 만든 덕분이다.


항공지도를 보면 삼성SDI 본사 및 부대시설은 용구대로의 근거리에 위치한다. 야외주차장 두 곳은 용구대로의 5개 필지(▲공세동 171-1번지, ▲공세동 293-1번지 ▲공세동 294-5번지 ▲공세동 294-7번지 ▲공세동 산22-1번지)와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지목은 모두 ‘도로’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해당 필지들의 일부 면적이 도로라는 지목과 달리 삼성SDI 야외 주차장에 편입돼있다는 점이다. ▲공세동 171-1번지 ▲공세동 산22-1번지 ▲공세동 293-1번지의 일부는 삼성SDI가 3개 필지를 활용해 만든 야외주차장에, ▲공세동 294-5번지 ▲공세동 294-7번지의 일부는 공세동 294-1번지를 기반으로 조성한 야외주차장에 포함된 상태다.

문제는 삼성SDI가 경기도 소유의 토지 일부를 야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안이다.

허가 없이 10년 동안 무단 편입
뒤늦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실제로 삼성SDI는 무허가 도로 점용으로 인해 지난해 말 용인시청으로부터 변상금 1억290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용인시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근거해 내놓은 조치였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명시돼있다. 즉, 점용에 앞서 허가는 필수인 셈이다.

삼성SDI 측은 위반 사항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또 문제 해결방안으로 무단 점용 사실이 인정된 필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삼성SDI 측은 “해당 부지에서 불거진 사안에 따른 변상금은 모두 처리한 상태”라며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무허가 점용 사실이 확인된 필지들은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현장 항공사진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삼성SDI의 국가 도로 무단 점용 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야외 주차장 건립 공사는 2008년 경에 본격화되는 양상을 띤다. 이마저도 지난해 4월 삼성SDI의 무단 점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용인시청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금껏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SDI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처럼 비춰진다. 지목이 농지일 경우 불법으로 훼손하고 용도를 바꿔 사용 시 원상복구 및 행정처벌이 뒤따르지만, 국가 도로에 대한 무단 점용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 허가를 취득하도록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의도된 꼼수?

한 토지 전문가는 “국가 소유의 도로는 물론이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산지에서도 허가 없이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허가 없이 점용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별다른 위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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