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믿고 맡겼더니…” 지자체서 선정한 열린 어린이집의 진실

2020.10.30 18:06:13 호수 0호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번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의 입에 음식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교사는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밟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는 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소변까지 보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본인의 것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온 것에 이상함을 느껴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너무 아파 참을 수 없어 소변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담당 교사는 아이가 매운 음식을 먹다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혹행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가 저장된 9월8일부터 10월5일까지 전수검사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가해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의 학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 부모는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부모는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유독 미성년자의 범죄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으로 알려진 일명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10대로 밝혀졌고, 지난 10월1일에는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렌트해 뺑소니를 저질러 20대 여성을 사망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대전에서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렌터카 차량을 절도해 몰고 다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다른 학우들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10대 여학생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 역시 지난 6월에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N번방의 가해자 17세 A군에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적처벌을 선고했고, 폭행을 저지른 여학생의 경우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소년범은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소년 또는 법소년의 경우 14세 이상부터 20세 미만에 해당하는데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 능력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경우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는데 10세 이상의 소년들로 가출이나 음주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사고를 낸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나머지는 귀가 조치된 것입니다.

단순 비행을 넘어 뺑소니 사망사고라는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년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도를 넘어선 비행을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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