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처리될까?

2020.10.29 10:36:29 호수 0호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9일, 국회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 처리된다.​

본회의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가 된다.​

앞서 5년 전인 지난 2015년 8월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던 바 있다.​


‘방탄국회’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촉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그 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지만 이제 끝나가는 만큼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방탄국회‘를 만들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각자 소신껏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가결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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